법적 의무 없는 노후 임대아파트 선제 설치…영구임대 1.4만호 완료
올해 국민임대로 확대…기존 급수배관 활용해 추가 배관공사 최소화
[워라벨타임스]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설치해 온 '간이형 스프링클러'가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살계가 나오고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기존 공동주택의 화재 대응 능력 보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소화수를 자동으로 방수해 초기 화재 대응과 불길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지만, 준공된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려면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배관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비용과 공사 부담이 있었다.
이에 LH는 지난해부터 세대 내 기존 급수배관을 활용해 화재 발생 시 헤드에서 소화수가 자동으로 방수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개발하고 노후 임대주택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이어가고 있다.
간이형 스프링클러는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추가 배관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설치비와 공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설계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의 상수도 직결형 설비 기준을 준용했으며,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소방 분야 전문가의 검증과 실화재 시험을 거쳐 초기 화재 제어 성능까지 확인했다.
LH는 지난해부터 법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1만4000가구에 설치가 완료됐다.
노후 영구임대주택에서 축적한 설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국민임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국민임대주택의 세대별 천장 구조와 마감 상태를 고려해 천장 부분 철거·보강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시공방식을 적용한다. 또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는 설치 공법도 추가로 마련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넓혀 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임대주택도 입주민 안전을 위해 초기 화재 대응 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 비율과 규모 확대를 지속 건의해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간이형 스프링클러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