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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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단장으로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주요 쟁점에서 철회했다.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이자, 탄핵안 의결의 동력이었던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가 제외되면,
결국 남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여부만 남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비상계엄에 대하여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별론으로 따져볼 일이지만, 계엄 자체가 바로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다.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체의 당위성 문제도 있겠지만,
‘내란’이라는 공포가 덧씌워지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크게 확산된 데 기인한다.
그런데, 탄핵소추 심리가 본격화 되는 지금 시점에서 탄핵소추단이 이제와 갑자기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는 것은 탄핵소추에 대한 자기 부정이자, 탄핵소추의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일종의 사기탄핵이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탄핵소추단이 스스로 ‘내란죄’ 쟁점을 포기한 이상, 국회는 내란죄를 전제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에 대하여 즉각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아울러 내란 공모 묵인 방조 등을 이유로 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즉각 무효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공범 혐의 고소·고발 건과 권성동,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내란 선전·선동 혐의 고소·고발 건도 즉각 실효되었음이 명확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내란이라는 탄핵의 주요 핵심사항이 빠져버린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 진행에 대하여 재검토 해야한다.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탄핵소추단의 권한 범위이다.
탄핵소추단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심리를 대리할 뿐인데,
탄핵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철회 여부를 국회의 재의결 없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큰 의문이다.
탄핵소추단이 권한 없는 행위를 무단으로 한 것이면 무효이고, 만약 쟁점 철회를 하여 심판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만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한 번 의결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