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조작구조를 척결하지 않는 한 '이재명은 유죄'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침몰할 것이다. 경기도평화부지사 이화영 재판을 진행한 법관은 재판조작구도의 선봉장으로 보이고, 그는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놓은 각본에 따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짜 맞춰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짜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세 가지로 추정된다. 그 중 첫째는, 증거의 가치를 왜곡하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이고, 그 중 둘째는, 날조한 그 허위사실에 따라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중 셋째는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법정에서 낭독한 것인데, 증거의 가치를 왜곡하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하고, 날조한 그 허위사실에 따라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작성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하고, 셋째,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법정에서 낭독한 행위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판'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이것은 오판이 아니라 사전에 목적과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각본에 따라 진행된 재판조작의 결과일 뿐이고, 그 재판조작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의 결과일 뿐이다.
조봉암에 대한 사법살인판결도 이러한 범죄행위 수법에 의해 발생했고, 훗날 재심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거의 모든 공안사건에 대한 재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저질러진 범죄행위의 결과였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에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재판조작 구도에 의한 재판진행의 결과인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재판조작 구조를 척결하지 않고 법원에 무죄를 목멘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생선은 바다에서 찾아야지 나무에서는 못찾듯, 오판이라고 잘못알고 상소절차에서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믿으면 안된다. 이 점에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어리석은 '정치적 변론'을 하고 있는 셈이다. 100만의 민주시민으로부터 연명서를 재판조작한 판사에게 제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작되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재판조작구도를 통해 조작한 재판으로 능멸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들에게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기한 사법정의에 대한 도전이라 외치면서 재판조작의 피해자를 공격하는 양두구육의 파렴치한 법조인들, 그런 파렴치한 법조인들이 판을 치는 법원 내의 재판조작구도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추후 '이재명은 무죄' 선언하는 법관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내에 고착화 돼 있는 재판조작구도를 척결하여 그에 의해 유린되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취하면서 국민 속으로 ( Going to the People / Хождение в народ ) 들어가 재판조작구도 척결을 외치지는 않고, 재판조작구도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신음소리는 외면하면서 국민들 밖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는 정치적 구호만을 외쳐댄다면, 결과는 '이재명은 유죄'라는 판결로 결말을 맺을 것이다. 정치 상황이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재명은 무죄'를 선언하는 법관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은 법원 내에 도사리고 있는 재판조작구도 척결을 외치면서 재판조작구도에 의해 재판을 조작 당하여 신음하는 국민속으로( Going to the People/ Хождение в народ )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재판조작구도에서 ‘이재명은 유죄’라고 선언하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내에 독사처럼 꽈리틀고 있는 사악한 법관들, 그들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재판조작구도 척결은 이재명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용기있는 애국적 행위가 된다. 대한민국 법원 내부에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는 사악한 법관들과 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재판조작구도 척결을 하지 않고 정권만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정치행위이다. 재판조작구도척결을 통해 재판조작행위에 의해 신음하는 보수적 성향의 국민 기본권, 진보적 성향의 국민 기본권 모두를 보호해야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부패하고 사악한 법조인들이 만들어 놓은 재판조작구도라는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입헌민주주의 반석 위로 올려 놓는 위대한 '정치적 결단'이다. 이걸 직시하고 재판조작구도 척결을 외치지 않는 정치인은 국가에 해만 끼치는 정치적 선동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