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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설립하려고하는데 실평수 45~50평대 학원 설립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설립에 있어서 개인사업으로 할찌 법인 사업으로 할지 고민이 됩니다.
개인사업의 경우 소자본으로 할수가있어서 유리하긴한데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세금이 많이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인사업의 경우..제 경우는 (발기주식회사) 설립을 생각하고있는데 요즘에는 재택창업시스템이라는 곳이있어서 법무사를 끼지않고도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어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초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매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써야하니 세무사를 써야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비용조차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를 해야하는지....
아니면....개인사업자를 하다가..법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혹...개인사업을 6개월정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활할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하고 법인으로 가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제가 인테리어 비용같은데 들였던 돈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박재형 세무사 님께서 내신책 (학원업의 세무실무)를 읽었는데 이곳에서는 장부기입의 중요성을 많이 다루더군요
그래서 장부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간편장부)를 쓰면서....개인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으로 바꾸면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면서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 부터 법인사업자(발기설립)이 좋을까요?
처음 학원을 개원하면 적자가 6개월까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엄청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