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개편과 동시에 전기료 3.75% 인상도 시행
전력 많이 쓸수록 유리…가구당 연 60달러 절감 예상
BC하이드로가 4월부터 누진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단일요금제(Flat Rate)를 전면 도입했다.
이제는 전기 사용량과 무관하게 1킬로와트시(kWh)당 12.63센트로 요금이 고정된다. 기존에는 일정 사용량을 넘기면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2단계 누진요금제 구조였다.
BC공공요금 위원회가 지난 2월 제도를 승인하면서, 이달부터 소비자 신청이 시작됐다. BC하이드로는 “가구당 연간 약 60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하거나, 히트펌프·전기패널 난방을 사용하는 집, 가족 수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로 난방을 하는 2인 이상 가구의 80%는 매년 두 번 이상 2단계 요금을 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중한 요금 구조를 개편해, 다양한 에너지 소비 형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는 단일요금제 외에도 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야간·새벽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피크 시간대에는 인상하는 방식이다. 두 요금제를 함께 선택하면, 전기차 충전 등 특정 시간대 사용량이 많은 경우 요금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전환 신청은 BC하이드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에도 연중 언제든 기존 요금제로 복귀할 수 있다.
한편, 단일요금제가 시작된 4월 1일부터 BC하이드로의 전체 전기요금도 평균 3.75%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향후 2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애드리언 딕스 BC에너지부 장관은 “미국과의 전력 무역 마찰 상황에서도 BC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일요금제는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 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첫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