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 대전관저5지구 A-1BL 영구임대주택 240호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임대대상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세대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 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계 |
고령자용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1 |
21A |
60 |
21.97 |
11.8581 |
1.4526 |
5.9761 |
41.2568 |
60 |
|
12 |
48 |
104 |
철근콘크리트 (벽식) 경사지붕 지역난방 |
‘16년1월 |
26 |
26 |
168 |
26.90 |
13.7644 |
1.7786 |
7.3171 |
49.7601 |
168 |
|
32 |
136 |
102, 103 104, 105 | ||
26D (고령자용) |
12 |
26.90 |
13.9544 |
1.7786 |
7.3171 |
49.9501 |
12 |
12 |
|
|
102, 103 |
※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 : 102동, 103동 26형 1~3층 총 12세대
ㅇ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866호)과 영구임대주택(240호) 혼합단지임.
ㅇ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중 일부세대가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모집 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음
ㅇ 고령자용, 우선공급, 일반공급 중 한 항목에만 신청 가능하며 형별 구분 없이 1개 공급형에만 신청 가능함(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ㅇ 방의 수 1개(거실 겸 침실 1개, 주방 별도)
ㅇ 26형은 대표형의 면적을 기재하였으며, 설계타입에 따라 공용면적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법정영세민) |
「나」군(법정영세민 외)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1 |
1,921,000 |
384,000 |
1,537,000 |
38,270 |
9,842,000 |
1,968,000 |
7,874,000 |
81,840 |
26 |
2,352,000 |
470,000 |
1,882,000 |
46,860 |
11,930,000 |
2,386,000 |
9,544,000 |
99,340 |
ㅇ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제7호 및 제7호의 2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국가유공자(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ㅇ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6.22.)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우선공급, 일반공급,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ㆍ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4.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일 |
일정 및 시간 |
2015.07.06(월) ∼ 2015.07.10(금) (09:00∼18:00) |
2015.08.07(금) (16:00 이후) |
2015.08.12(수) (16:00 이후) |
2015.08.27(목) ∼ 2015.08.28(금) (10:00∼16:00) |
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LH 홈페이지 |
LH 홈페이지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
※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 접수 받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문의처 : 1600-1004
■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
|
입주자격 조사 (대전광역시) |
|
입주대상자 발표(LH홈페이지) |
|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
|
계약체결 (LH) |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ㆍ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
5. 입주자 선정 |
■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구분 |
순위 |
내용 |
일반 공급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 금회는 1순위만 모집하며, 2순위 및 3순위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 우선공급 배정호수
주택형별 |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
계 |
국가유공자(제6항) |
신혼부부(제8항) | |
21A |
12 |
6 |
6 |
26 |
32 |
16 |
16 |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일반공급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일반공급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 순으로 선정
|
배점도 동일할 경우 : 가구원수가 많은 순 → 대전광역시 전입일이 빠른 순→ 신청자 연령이 높은 순 → 추첨으로 선정 |
■ 일반공급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배점기준표(대전광역시 임대주택관리규정 「별표1」)
구 분 |
배 점 |
배점기준(대상자) | |
합 계 |
100 |
| |
1. 가구원수 |
6인 이상 |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
5인 |
18 | ||
4인 |
16 | ||
3인 |
14 | ||
2인 |
12 | ||
1인 |
10 | ||
2. 신청자 연령 |
만60세 이상 |
10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연령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함) |
만50~만60세 미만 |
18 | ||
만40~만50세 미만 |
20 | ||
만30~만40세 미만 |
15 | ||
만30세 미만 |
10 | ||
3. 대전광역시 |
10년 이상 |
1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ㆍ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대전광역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
7~10년 미만 |
8 | ||
5~7년 미만 |
6 | ||
2~5년 미만 |
4 | ||
6월~2년 미만 |
2 | ||
4. 가구원 형태 |
유형3 |
20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ㆍ부모 또는 조부모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세대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인 자로, 세대주 또는 그의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중 1인도 해당됨(단,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ㆍ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ㆍ장애인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수첩이 교부된 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ㆍ소년ㆍ소녀가장 : 18세 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ㆍ제대군인가정 :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가정 |
유형2 |
16 | ||
유형1 |
12 | ||
5. 대상자선정 |
임대주택단지 관할 구 거주 |
10 |
당해 임대주택단지가 속하는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
그 외 지역 거주자 |
6 | ||
6. 기타(20점)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20 |
철거 세입자, 재해 이재민, 국가유공자 |
■ 신혼부부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8항)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대전광역시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③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신청자의 전혼 자녀 포함 ②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ㆍ불법낙태ㆍ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고령자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1950.6.22 이전 출생)인 신청자격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의2(단, 제2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자 |
■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 대상자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배점기준표」에 따른
|
배점도 동일할 경우 : 가구원수가 많은 순 → 대전광역시 전입일이 빠른 순→ 신청자 연령이 높은 순 → 추첨으로 선정 |
※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은 모집 정원에 신청 인원이 미달되더라도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합 계 |
10 |
| |
1. 신청자 연령 |
만 75세 이상 |
3 |
|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
2 |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1 | ||
2. 가구원수 |
2인 이상 |
2 |
|
1인 |
1 | ||
3. 대전광역시 (5점) |
10년 이상 |
5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ㆍ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대전광역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
7년 이상 ~ 10년 미만 |
4 | ||
5년 이상 ~ 7년 미만 |
3 | ||
2년 이상 ~ 5년 미만 |
2 | ||
6개월 이상 ~ 2년 미만 |
1 |
*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대전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5. 6.22.)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
ㆍ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ㆍ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ㆍ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ㆍ당해 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ㆍ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ㆍ당해 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ㆍ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ㆍ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 1통 |
■ 신청 시 기타 서류
신청자 |
서류 |
본인 |
본인신분증, 본인 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 자 |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ㆍ군ㆍ구청 |
국가유공자(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ㅇ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15.08.07(금) 16:00 이후
ㅇ 동호배정 발표일 : 2015.08.12(수) 16:00 이후
ㅇ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ㅇ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ㅇ 계약기간 : 2015.08.27(목) ∼ 2015.08.28(금) 10:00∼16:00
ㅇ 계약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동)
ㅇ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ㆍ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ㆍ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 가능 ㆍ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ㆍ배우자 ㆍ배우자 외의 자 |
ㅇ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ㅇ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계약 장소에서 현장수납은 불가하므로 납부하신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당해 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ㆍ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단, 계약 후 채권양도한 세대의 경우 채권양수인이 갱신계약 거절 의사표시를 하거나 갱신계약서 조건을 수인하지 않을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합니다. ㆍ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ㆍ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ㆍ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ㆍ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ㆍ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ㆍ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ㆍ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ㆍ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ㆍ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ㆍ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공급 일정 |
ㆍ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
ㆍ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ㆍ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서류 |
ㆍ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ㆍ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ㆍ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ㆍ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ㆍ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입주대상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후 공사에 주소 변경(연락전화번호 포함) 신청을 하지 않아 계약체결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ㆍ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ㆍ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ㆍ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ㆍ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ㆍ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ㆍ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지구 및 단지 여건 |
ㆍ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ㆍ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ㆍ본 지구 내에는 국민임대 866세대와 영구임대주택 240세대가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ㆍ본 지구의 남동 측에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하여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ㆍ본 지구의 남동 측에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ㆍ본 단지의 남측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ㆍ향후 관계 법령에 의거 일부 단지 외곽에 방음벽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음벽 등에 근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조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본 단지 외의 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ㆍ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ㆍ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ㆍ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ㆍ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ㆍ아파트의 외부 색채는 사업승인조건에 의거 지자체의 색채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아파트 외부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단지 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등) 내 시설물의 설치범위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에 적합한 마감공사에 한합니다.(헬스기구, 작은 도서관 및 집기류 등은 제공되지 않음) ㆍ단지 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등)의 내부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ㆍ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근린공원 산책로로 인해 일부 세대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ㆍ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ㆍ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ㆍ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동 단지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이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ㆍ석축 등의 종류ㆍ높이ㆍ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ㆍ조망권ㆍ환경권ㆍ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국기게양대 설치로 일조권ㆍ조망권ㆍ환경권ㆍ소음피해ㆍ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ㆍ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ㆍ실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ㆍ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ㆍ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이미지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ㆍ본 아파트의 시공시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ㆍ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ㆍ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ㆍ단지 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 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 ㆍ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ㆍ후ㆍ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ㆍ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ㆍ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ㆍ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ㆍ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ㆍ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ㆍ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ㆍ단지 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각 동의 전ㆍ후ㆍ측면에 재활용품 용기 보관소(음식물쓰레기 용기 포함)및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됩니다. ㆍ놀이터 바닥포장은 고무칩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ㆍ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층~3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나, 여건에 따라 외부수성페인트로 색상을 달리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ㆍ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의 경사는 약7.8%~14.9%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102, 103동, 104동 주변에 데크형주차장 진출입구 설치 및 105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경비실 등 설치로 저층부 세대는 조망간섭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101, 102, 103, 104동 주변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104, 105동 주변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101동 주변 지하에 전기ㆍ발전기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102동 Pit층 및 주변에 사회복지시설, 피트니스센터가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103동 Pit층 및 주변에 사회적 기업 공간, 주민지원, 주민공동시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104동 Pit층 및 주변에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102, 103동, 104동 주변에 데크형주차장 진출입구 설치 및 105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차량진입 경보음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계단 및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에서 보행동선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주차장은 752대(지하주차장 351대, 지상주차장 397대, 근린생활시설 4대)로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ㆍ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ㆍ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ㆍ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 시 팸플릿, 현장사무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세대내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ㆍ본 공사 시 세대내 우ㆍ오수, 전기분전반, 열 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팸플릿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ㆍ팸플릿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ㆍ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ㆍ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각종 인쇄물(분양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ㆍ재질ㆍ디자인ㆍ색상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ㆍ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ㆍ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ㆍ공통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을 제외하고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ㆍ생활습관(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ㆍ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ㆍ최상층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출입이 제한된 지붕 트렌치 부위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ㆍ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ㆍ륨카펫트 및 벽타일 등은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ㆍ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ㆍ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ㆍ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ㆍ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ㆍ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ㆍ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임대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ㆍ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ㆍ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ㆍ북동쪽 법면 비탈면보호공사 및 녹생토 시공, 동쪽법면에 우수유입을 위한 도수로 3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1블록 |
한국토지주택공사 (314-82-13491) |
㈜원건설, 종합전기㈜, ㈜세원엔피디, ㈜세웅정보통신 |
- |
㈜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확인대상 및 방법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확인된 서류 제출 |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 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ㆍ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ㆍ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ㆍ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2015. 6.22.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