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퀴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3번지문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ox퀴즈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안하면 해고가 무효라고 하는데
문제 3번지문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안함(=결국 협의안함 아닌가요)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를 놓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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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9 20:02
첫댓글 통보와 협의는 다릅니다.
"50일전까지의 통보"는 지문해설과 같이 시간이 부족하다는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통보와 협의를 똑같은거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이해가 안됐는데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는 꼭 해야하지만 50일 전까지 통보인데 하루 이틀 늦게 통보했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다~ 이뜻이에용
감사합니다 댓글써주신분들 덕에 잘 이해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