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쉽게 알아보는 이란 조세제도 및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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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21 | ||||||||||||||||||||||||||||||||||||||||||||||||||||||||||||||||||||||||||||||||||||||||||||||||||||||||||||||||||||||||||||||||||||||||||||||||||||||||
작성자 | 박재영 | ||||||||||||||||||||||||||||||||||||||||||||||||||||||||||||||||||||||||||||||||||||||||||||||||||||||||||||||||||||||||||||||||||||||||||||||||||||||||
국가 | 이란 | ||||||||||||||||||||||||||||||||||||||||||||||||||||||||||||||||||||||||||||||||||||||||||||||||||||||||||||||||||||||||||||||||||||||||||||||||||||||||
무역관 | 테헤란무역관 | ||||||||||||||||||||||||||||||||||||||||||||||||||||||||||||||||||||||||||||||||||||||||||||||||||||||||||||||||||||||||||||||||||||||||||||||||||||||||
□ 이란 조세제도 개관
ㅇ 이란 조세 종류 및 특징 -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란 조세제도 또한 여러 종류의 세금 형태를 포함. - 직접세, 법인 소득, 개인사업 소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부동산 소득세, 부수 수익 세금, 부가가치세 - 상기 언급된 세금 중 직접세는 이란 거주 재외국민 거래와 수입 전담
ㅇ 조세제도 관련 이슈 ① 거래 종료 과정에서 거래 금액의 5.5%가 원천세로 징수됨.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려면 하기 대상 중 누가 주체가 돼야 하는가? - 답변: 한국 건설사와 이란 현지 시공업체, 이란 발주업체와 한국 건설사 혹은 한국 건설사와 이란 현지 시공업체 혹은 어느 대상이 주체가 돼도 관계 없음. · 5.5%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은 외국 기업이 아닌 이란 기업에 부과됨. · 5.5% 세율은 과거 5%로 낮춰졌으며 이후 '이란 직접세' 법 제10항이 수정되면서 다시 한번 3%로 낮춰짐. · 최근 '직접 조세법 수정 법'을 기반으로 제104조가 삭제됐으므로 현재 이란 기업들에 원천 징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② 이란에서 원천 징수제로 부과되는 세금을 연말 정산 이후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 답변: 원천 징수 세금을 납부했으며 원천징수 세금과 확정 세금의 균형이 맞는다면 잔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이란 조세 담당기관
ㅇ 이란 국세청 - 이란 국세청은 금융 재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생기관 - 이란 국세청은 중앙 본부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38개 조세기관과 함께 직·간접 세금을 평가, 추산 징수함. - 테헤란에 위치한 중앙 본부는 5개 하부와 24개 부서 책임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 - 국세 업무를 전담하는 세무서들은 몇몇 과세 단위로 분류됨.
□ 조세 기준과 과세율
ㅇ 직접세와 간접세 - 이란 조세제도는 직접세와 간접세 두 범주로 분류됨. - 최근에는 직접세가 전체 조세제도의 63%를 차지 - 직접세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포함해 두 범주로 분류 - 직접세의 각각 범주는 더 작은 단위로 재 분류되며 수입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 - 수입세는 이란 이슬람공화국 관세청에서 징수하며 이란 국세청 소관 사항이 아님.
이란 조세제도
자료원: 이란 국세청
ㅇ 이란 직접세 관련 해외 투자자 조세 - 모든 외국 법인들은 이란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이란 내에서 면허증 획득, 기술, 교육적 지원, 영화 계약 등의 수입에 대해 세금 납부 대상임. - 외국 투자자 활동 범주에 따라 이득세, 수입세, 재산세 등의 다양한 세금과 면세의 적용 대상이 됨. - 외국 투자자들은 이란 투자자들이 누리는 모든 지원과 특권을 똑같이 누림. - 세금 면제 및 감면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짐. - 해외 투자가 주로 법인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법인소득세에 집중하는 것이 좋음.
ㅇ 법인세 - 일반적으로 이란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대이란 투자 혹은 직접적이거나 이란 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활동에 대해 균일 세율 25%의 세금이 징수됨. - 법인체들은 자본 수령 기업들로부터 얻는 배당금 또는 제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 - 법인체들은 면제기간 동안에도 적어도 4개월 안에 파트너, 주주 리스트와 함께 공식 법정 장부에 명시돼 있는 손익 대차 대조표를 제출해야 함. - 해당 법인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세금 면제 권리가 박탈됨.
ㅇ 법인세 면제
세금 면제 주요 사항
자료원: 이란 국세청
ㅇ 법인세 공제 - 과세 소득 평가 기준 공제되는 금액은 직접세 조항에 열거돼 있음. - 해당 금액은 증빙 서류로서 증명돼야 하며 당해 년도 수입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함.
공제 리스트
자료원: 이란 국세청
- 위 표에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기업 수입에 관련이 있는 비용은 INTA의 목적과 제정경제부 승인에 의거해 공제될 수 있음. · 손실: 무역과 다른 경제 활동에 관련한 세금 납부자의 지속적인 손실은 조세당국에 의해 검토됨. · 원천 징수 세금: 임금 지불자는 비용 배당 및 지불 시 30일 이내에 지방 세무서에 수령인 이름, 주소 및 지불하는 금액이 명시된 서류와 함께 공제 금액을 송금해야 함. · 가치하락: 과세 소득 평가 시 자산 가치 하락은 공제 가능함. 가치 하락률은 5~100% 사이이며, 공제 가능한 기간은 2년에서 15년
ㅇ 부가가치세 - 이란의 부가가치세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수입에 따라 부과되는데 부가가치세 법률 제12조에 명시돼 있는 17개의 제품은 면세품으로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 법은 공식 세관을 거치는 수입품들을 고려하지 않은 법임. - 유효한 통관 서류를 제출한다면 상품 수출로 인해 부과된 세금은 반환 가능 - 최근 부가가치세는 일괄 9%로 책정(담배와 제트 연료는 차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높음,) - 자유무역지구에서의 경제 활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ㅇ 이중과세방지 협약 - 이란인과 이란 거주 외국인들 사이의 협력과 이란 외 국가들과의 무역과 경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는 상호 간 이중과세를 방지협약 다수 국가와 체결 · 단, 실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됐다고 하지만 해당 협약 기준 및 적용범위 등 명확한 가이드 라인 부재로 현지 우리 진출 기업의 경우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중 과세 방지 협약 적용 국가
자료원: 이란 국세청
ㅇ 일반 세금 사무소 - 일반 세금 사무소(TGO)는 1, 2단계 지방 사무소로 분리됨. - TGO는 테헤란에 위치해 있으나 특수기능을 함에 따라 다양한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테헤란에 있는 TGO들은 특정 범주의 세금을 평가하고 징수할 책임이 있음. - TGO, 법인 TGO, VAT deputy는 대형 법인에 세금 부채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 각각 사무소들은 서로 다른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ㅇ 기타 참고사항 -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는 '직접세법'의 제 107조항에 의거 - 그러나 제 107조항이 다소 애매한 관계로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들은 제104조항에 의거해 3%의 원천 징수 세금을 납부해 왔음. - '직접세법 개정법'에 따라 제104조항이 폐지되면서 이란 기업들의 원천 징수 세금은 직접세 원천 징수의 의무가 없음. - 다만, '국가의 필요를 충족하고 수출산업을 강화시키기 위한 생산 및 서비스의 최선 이용법'에는 원천 징수 세금이 3%라는 조항이 있음. - 2016년 6월 25일 '직접세법' 제107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107조 실행(안)이 장관 의회에서 상정된 바 있음. - 해당 실행(안)은 외국 기업의 세금을 기업들의 활동과 조건에 따라 징수하는 법안 - 세율은 현재 대략 10%에서 30% 정도이며 건설, 기술 서비스 부문은 10%에서 20% 정도
□ 시사점
ㅇ 이란 정부 및 세금당국 등은 보다 투명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제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불확실성이 높음.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됐으나, 현재 해당 협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우리 기업 입장에서 항상 불확실한 조세제도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란의 경우 오랜 제재기간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체계를 갖추기 어려웠고, 자국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기업 우선 정책이 외국기업 투자 환경 개선보다 우선시 됨.
ㅇ 현지 조세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업은 현지 진출 시 항상 조세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담당기관 확인 필요 - 아울러 향후 발생가능 한 추가 또는 관련성이 없는 세금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잘 관리해야 함. · 담당기관 확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실수 또는 전산 누락 등으로 동일 세금 징수 또는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제 발생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므로 서류 보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있음.
자료원: 이란 국세청 및 담당자 인터뷰,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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