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활법추(狡猾法鰍)
교활법추내란윤(狡猾法鰍內亂尹)
구속취소적부소(拘束取消適否訴)
작일석방귀관저(昨日釋放歸官邸)
즉시항고검포기(卽時抗告檢抛棄)
내란동조공범자(內亂同調共犯者)
출소함소교만윤(出所含笑驕慢尹)
지지세력요부배(支持勢力腰腑拜)
분열민심망국한(分裂民心亡國漢)
위헌계엄무사죄(違憲戒嚴無謝罪)
오방방자교만태(傲慢放恣驕慢態)
헌재속판탄핵결(憲裁速判彈劾決)
태평민안대한국(太平民安大韓國)
화옹<和翁>
법꾸라지
교활한 내란범 윤석열이
구속취소
적부심의 청구를 하더니
어제 석방되어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는구나!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하였으니
내란에 동조하는 공범자들이로구나!
구치소 나오면서
미소를 머금은 교만한 윤석열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허리 굽혀 절을 하는 모습은
민심을 둘로 쪼개놓고
나라를 망치는 짓이로구나!
위헌인 계엄에는
한마디 사죄함도 없고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니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탄핵을
판결해서 태평한 세상에 국민이
편안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네, 그려!
어제 토요일 주말 내란수괴죄로 적시되어 구치소에 갇혀 있던 그가 52일 만에 윤석열이 구치소를 나와 탄핵 반대를 외치며 환영 나온 사람들에게 미소를 머금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면서 허리를 굽혀 절하는 오만함이 TV로 생중계되었다. 지켜보는 국민은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헌법이 재판관의 한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석방 판결이 시간으로 따져 석방하라고 판결이 나오자, 날자 판결이 옳으냐? 시간 판결이 옳으냐? 법리 해석 시비가 분분(紛紛)하다. 이현령비현영(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고무줄 잣대냐? 민심은 공분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한데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달게 받아야 법치국가인데 법 기술자 법, 꾸라지 마냥 지은 죄도 거짓 궤변으로 헌법과 권력을 남용 유린(蹂躪)하는 작태를 보고 이게 법이냐? 분노케 한다. 비상계엄 이후에 그는 법적 수단을 총활용하여 이의신청, 적부심에 이어서 구속 취소 청구를 내서 석방되었다. 내란수괴도 석방되는데 내란 주무 종사자들도 억울하다고 구속 취소 청구를 한다면 다 석방해야 하지 않을까? 법앞에 만민은 평등하니까 말이다. 화옹이 두 달 전부터 예측했던 대로다. 반헌법적 위헌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침입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위헌 유죄이다. 그런데도 그가 보인 계엄 이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관저에 경호 뒤에 숨어서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오만하고 교만함의 행보는 민심을 분노케 하였다. 이번에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구속에서 석방(釋放)시키며 보여준 작태는 10년 전에 했던 주장과는 정반대이다.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 있다'는 검찰의 10년 전엔 '위헌 소지 없다'였다. 형사소송법 97조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석방에는 180도 다른 주장을 폈다. 헌법이 고무줄 잣대도 아닌데 늘였다. 줄였다. 마음대로구나! 이들을 두고 한 말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라고 한다. 교할한 놈들! 국민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번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다. 2015년, 국회에서 구속(拘束) 취소(取) 즉시항고(卽時抗告) 폐지(廢止)에 맞섰던 김주현 법무부 차관.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수석 비서관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환영 입장을 냈다. 김주현 수석은 10년 전과 달리,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헌법은 옳게 정의롭게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설 자리를 있다. 헌법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해석하면 헌법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된다. 헌법이 파괴되면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란수괴죄로 적시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동안 거짓말과 궤변으로 비상계엄을 야당 탓이라고 계몽이었다고 당위성을 억지 주장을 한다면 내란죄 형사재판도 수사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 뻔한 일이다. 탄핵 전까지는 관저에서 지지 세력에게 선동의 담화를 낼 것이다. 주말마다 탄핵 찬반집회로 나라가 쑥대밭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계엄내란(戒嚴內亂)이 지속(持續)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 국난(國難)을 하루빨리 풀어내는 방법은 3월 이번 주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위헌판결(違憲 判決)로 헌법재판관 8인 전원 탄핵찬성 판결이 나와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 계엄령 선포는 헌법을 어긴 위헌 위법(違憲違法)인 것은 온 국민도 다 지켜봤고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위헌위법(違憲違法)으로 내란수괴(內亂首魁)가 된 사람에게 국가통수권자(國家統帥權者)의 자격은 바로 박탈(剝奪)하는 것이 국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하루속히 헌법재판소의 8인 전원 탄핵 가결 판결을 기대하여 본다. 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을 보고 느낀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 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