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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초과수당 지급관련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평화 추천 0 조회 410 23.08.30 22:01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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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30 22:15

    첫댓글 평일임에도 추가근무 1시간 인정 해주는 군요 거의 대부분 학교는 평일 추가근무 그런거 없읍니다

  • 작성자 23.08.31 07:59

    불필요한 초과는 근절시키고, 정당한 초과수당은 누구나 인정 받아야 합니다.

  • 23.08.30 22:20

    잘 하셨습니다
    평일 5시 - 6시는 야간근무 수당
    토욜 5시 - 6시는 야간 및 휴일 수당이 맞겠네요

  • 작성자 23.08.31 08:05

    초과는 평일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도 눈, 비가 올때 출근하여 잠시 근무하고 사후 초과수당 신청한다고 합니다.
    하나씩 이루다보면 공짜는 없어질 것입니다.

  • 23.08.31 20:58

    1시간 단가가 얼마 인가요?
    회사는 1.5배, 공무원은 1.5배가 아니라서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 작성자 23.08.31 22:17

    본 초과는 행정실 담당자와 교육청 담당자의 문의 답변한 내용입니다.

    22:00 ~ 06:00는 야간근무로
    05:00 ~ 06:00는 야간으로 기본 시급에 1.5배입니다.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협조하라는 교육청 담당자 질의 답변입니다. 즉 당직원에게 유리하도록 협조하라는 뜻으로 답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8월 초과분이 9월 17일 지급되어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 23.09.01 03:23

    감단적 근로자의
    어떤한 초과 근무든지
    통상임금의 100 % 입니다
    즉 평일이나 휴일이나
    똑갇읍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당직원의 경우
    기본급 + 식비 입니다
    경기도 예를들어
    약 154만 그럼
    통상임금은 시간당 1만원 정도입니다
    22시 ~ 06시 근무
    추가 근무수당도 통상임금 처럼
    100 %입니다
    다만 심야수당 50%가 가산되
    150%가 되는것입니다
    결론
    06시 ~ 22시 추가근무 100%
    (22시 ~ 06시 추가근무 100% ) +
    (심야수당 50%) = 150%

  • 작성자 23.09.01 07:58

    @실크로드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0% + 50%를 더 지급했다고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과 행정실장 대면시 야간 및 휴일근무 기준 지급하기로 결정 되었으며, 감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 23.09.01 08:01

    @평화 ㅎㅎㅎ
    더 지급 했다구 문제 되는게 아니라
    당연지급해야 하는
    법적 강제 항목 입니다
    지급 안하면 임금 채불 입니다

  • 23.09.01 13:15

    궁금한점은 근무시간이
    대부분 학교는 아침 6시기상
    6시 ~ 6시40분 휴계시간
    6시40분~8시40분 근무시간
    이케 편성인데
    오전 5시부터 시작하는 특별한
    업무가 있는지요?

  • 작성자 23.09.01 13:25

    드라이비트 외벽 화재예방공사가 5개월간 8, 9 10, 11, 12월까지 진행중이며
    우리학교는 식당 부식차가 새벽 5시30분경 첫번째 방문지로 들어 옵니다.

  • 23.09.01 13:31

    @평화 네 그렇군요
    그럼 당연히 추가 근무수당
    빋아야 합니다

  • 23.09.03 07:52

    초과근무는 교육청 규정상 4시간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공사있을시 시설주무관이 17시까지 근무해도
    4시간만 인정 하는데 너무 따지지말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합시다.

  • 작성자 23.09.03 08:57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일반공무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합니다
    일반 교육 소방 경찰등 공무원은 동일합니다.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특히 시간의 연속성과 어떠한 기한내 처리해야 할때는 그에 대한 사업계획등 기안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휴일 근무시간 전체를 인정해 줍니다.
    평일도 퇴근시까지 4시간이 아닌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23.09.05 13:33

    참으로 행정실장 좋으신분 이네요. 저는 초등학교인데 평일에도 한시간씩 초과수당 지급받는다니. 야간에 집어 왔다갔다 하기가 귀찮해서 오후 4시30분에 출근하면 저녁에 어떤날은 교내전체 소독이 오후 6시까지 끝나고 공기정화기. 정수기. 교내 고장수리 오후7시까지. 아침6시에 돌봄교실 식재료.때로는 공사. 우유배달.연속인데 행정실에서 초과근무 예기도없고 받을생각도 안합니다..겨울에는 새벽6시부터 정문부터 학교 8시반까지 땀나게 눈치워도 초과근무 주려고 하지도 않고 받을생각도 안했는데요 앞으로 생각좀 해봐야겠네요, 대부분 그렇게 근무하지 않나요,.

  • 23.09.05 19:14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혼자서 눈치워도 수당없습니다.
    눈와도 비상이 없는데 왜? 비상연락망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한반도가 떠내려가도 비상없습니다.

  • 23.09.05 19:32

    @당린이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8년째로 접어드네요.근무하면서 느끼는데 학교는 학교장.교감.실장.모두 주인이 아닌것 같습니다..교육청이 주인이고요..그래서인지 2년후면 다른학교로 떠나가는 나그네 같네요..깊이 정들었어도 새로이 정들어야하고요..그러하기 위해서 65세 이상은 벙어리.장님이 되어야 되지요.ㅎㅎ..그리고 한학교에 2인교대근무는 절대로 반대입니다..둘째 정규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마약에 정규직으로 된다면 만 65세되면 무조건 퇴출됩니다..젊은 사람들로 채용하게되면 필히 8시간에 공무원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줘야되니까요.65세 이사믄 필요없게됩니다

  • 23.09.05 19:45

    @정환 그러고 보니까 당직이 학교 주인이네요..전기.소방 외에 교내사정 뻔하고요..완전 주인이지요

  • 23.09.05 19:59

    @정환 맞습니다.
    당직원에게 다들 잘 해야 합니다.
    사고나면 교도소 보낼 자 뺄 자 당직원이 정합니다.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부를 겁니다.
    당직일지가 사실 가장 무서운 문서입니다.

  • 23.09.05 20:02

    @정환 직원들 다칠까봐 일지 생각하며 쓰고 있습니다.

  • 23.09.05 20:37

    @당린이 그러하신 면도 있습니다..저는 당직일지에 비고란에 소방오작동 조치사항.우천시에 물통 대처및 빗물제거.외에 승강기 고장.문 잠금장치 고장. 모두 적습니다...행정실장이 조치할것은 조치하도록요..우리 당직은 유무이상 당직일지에 적어야 후에 불똥튀지 않습니대..모든 사항은 보고에서 끝나도록 하면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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