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구속 파트를 공부하던 중,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사실 수험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
스스로도 왜 이런 게 궁금한지 이해되지 않지만ㅠㅠ..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구속영장실질심사] 부분에서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재구속 할 시에는 재구속 제한을 받으며,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08조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에 규정되어 있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부심] 부분에서는 재구속 제한이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이 아닌 '도망 또는 죄증인멸'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석방결정의 주체가 전자는 수사기관이고, 후자는 법원이기에 재구속 제한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그 후, 석방되었을 때, 재구속을 하려면 어쨌든 구속영장을 또 다시 신청해야할텐데
제208조1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다른 중요한 증거' 가 없을 시에는
동일 범죄에 대하여 영장 재청구가 아예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제201조5항에 의하면 검사는 그 취지를 기재한 후, 동일범죄사실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데
해당 재청구건의 실질심사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 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없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라는 결과가 되는건가요?
<<어떤 범죄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는데 주어진 구속기간동안 기소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구속기간이 종료된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그냥 끝나는건가..?
아니면 일단 구속영장을 재청구라도 해보나?
근데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재구속 안된다고 했으니까 안되겠지?
근데 그렇다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 (제201호 제5황) 자체가 애초에 왜 있지?
재구속 제한에 대한 조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맥락없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고 갑니다ㅠㅠ
수험생활에 교수님께 큰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날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댓글 안녕 조문 그대로 보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했다가 석방한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설사 청구하더라도 판사가 기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불구속 수사와 기소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