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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 - 석방 그 후 흐름에 관한 질문입니다!
sy2001 추천 0 조회 165 24.01.09 13: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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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9 16:16

    첫댓글 안녕 조문 그대로 보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했다가 석방한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설사 청구하더라도 판사가 기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불구속 수사와 기소를 할 수 밖에 없어요.^^

  • 작성자 24.01.09 16: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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