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
제 6 장 선거운동
제 20 조 (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운동은 후보자, 입주자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1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2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자등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통·리·반장
4. 관리사무소 직원
5.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제 23 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되,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 주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3. 공동주택선관위 주관 방송연설에 있어서 후보자가 구내방송 등의 시설을 통하여 ○회 이내의 합동연설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공고시 연설일시·장소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며 합동연설 시간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4. 후보자가 기호·성명·사진·경력·공약사항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벽보를 작성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공고시 선거벽보의 제출기한·규격·수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선거인의 통행이 많고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첩부하여야 한다.
5. 후보자․입주자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6. 후보자․입주자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 24 조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규정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해당 아파트 관련 기관·단체·시설·모임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4.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6. 공동주택선관위가 게재한 공고문,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공동주택선관위의 중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8.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첫댓글 아파트의 카페나 밴드등은 개인간의 소통을 위하여 이해집단간 자의적으로 만들어
지는 공간입니다.
카패 등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으나 위 규정에 저촉이 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관리규약 개정안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개정논의를 하라고 반대의사 표시는 가능하겠네요?
@어쭈구리
관리규약 개정은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주민의 권리라 생각합니다
@도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