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서울특별시교육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공동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교육공동체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의 주도로 학생인권 조례폐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시울시민의 뜻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매 맞는 학생이 사라졌다. 강제 반삭발과 귀밑 n cm로 학생의 개성을 가두지 않았다. 학교의 다양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지난 12년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안에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보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폐지되어선 안 되는 조례입니다.
인권(人權)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선생님, 학생, 교육공동체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교육공동체 여러분!
학생인권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입니다. 조례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제도와 교육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학교 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삶과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학생들의 삶과 고민보다는 경쟁과 결과에만 치중했던 그동안의 교육 문화를 성찰하고 개선하고 있는 노력들도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만들어 온 값진 변화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고민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는 민주사회 구성원이자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잇달아 폐지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한 채로 학생들만을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긴 것으로, 교육을 고민하지 않는 무책임이자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의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교육공동체 여러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 회귀를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방향과 문화 전반을 과거로 되돌리는 심각한 퇴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인권을 지워낸 진정한 이유가 과연 교육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과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은 편가르기식의 왜곡된 갈라치기 대책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내 폭력과 갈등의 예방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이와 결부된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유무에 따라 인권 보장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들이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작년 서이초 사건을 겪은 교사들이 가진 최근 학생인권법에 대한 우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혹시나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개별 교사가 겪었던 부당한 징계와 처벌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으신데 이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권법은 규범이지 형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법에서도 처벌규정은 아주 예외적으로 조사방해와 자료제출거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새로이 만들어질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정될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들을 보장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담겨 우리 사회 원칙인 민주주의 질서와 가치를 체득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학교와 사회를 막론하고 폭력과 인권침해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고민과 성찰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더불어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사실이 기본적 소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교부터 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교육공동체 여러분!
오늘 저희는 교육공동체의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결의하고 함께 협력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사례는 학생인권에 대한 왜곡된 악마화로, 교사와 학생을 갈라치기 하는 아주 잘못된 정치가 학교 현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 현실에 맞서 교육공동체 파괴를 막아내고 교육적 가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책임일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구성원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이제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생인권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 교육공동체 여러분,
인권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학생, 선생님,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입니다.
학생 인권과 선생님의 교육활동 모두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정당은 손 잡고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 모두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교육을 둘러싼 혼란을 끝내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라는 가치 속에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29.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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