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zNejuvABqrg&feature=emb_title
1 판사의 봉사활동스펙에 대한 무지
위사진에 보다시피 재판부는 코이카봉사활동이나 그외 다른 잡다한 봉사활동은 기재해놓고 표창장은 내지 않은게 수상하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이카 봉사활동은 외국어하나를 마스터한 수준을 요구하는등 엄청 까다롭고 하는거 자체가 힘들어서 봉사활동 스펙중 최정점인 1티어급인반면
사립대 표창장은 봉사활동들중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편인 활동이라서 이러한 서술에서 판사의 무지가 드러나는겁니다
그러므로 차의대에 지원했을때 왜 안냈냐고 하는건 오히려 유죄결론을 미리 내렸다는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코이카를 비롯한 1티어급 활동들을 별 정황도 없이 압수수색까지 해놓고는 기소자체를 포기했다는 점을 보면
검찰이 조민을 정유라처럼 만들어보려고한 시도가 완전히 무너졌고
김호창대표를 비롯한 입시전문가들이 조민을 왜 옹호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공식적인 상장대장같은것이 아닌 주변인 진술과 정황만으로 표창장 발행의 유무를 판단
정경심 욕하고 싶은사람들은 이걸 상장위조의 정황아니냐고 주장하지만
발급논공행상뒤에 실제 발급여부는 조교선에서 처리하는 잡무일뿐이라서 모른다고 진술하는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공식적인 문서검증을 통해서 검증이 불가능할정도로
발급업무가 엉망이라는것을 드러내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무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3 법원이 임의로 표창장을 숨겼다고 판단
법원은 통화에서 나온 수료증이 안 번지는 거니까 통화에 나온 수료증이 아들이 받은걸 말하는게 아니라 위조에 쓰인 표창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받은지 몇년 되는 상장이 그냥 문지르면 안 번지는건 가지고 있는 상장으로 실험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거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냥 문지르면 안번지던게 침을 쓰면 번지더군요
나중에 정경심이 장경욱교수와 침발라서 문지르니까 번진다고 얘기를 했고 장경욱 교수도 관련 증언을 했음에도
법원은 이 공판과정의 진술을 무시하고 수료증이라는 표현을 표창장으로 퉁쳐가면서 통화에서 말한 수료증을 표창장 원본이라고 억측을 해버립니다
4 공유기가 동양대 물품관리대장에 없다는 이유로 2014년 이전에 공유기가 없다고 판단
원래 이 공유기는 동양대것이 아니라 설치한 회사의 소유라서 관리대장에 없는게 당연한건데
판사가 유죄줄려고 얼마나 미친소리를 한건지 짐작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5 휴게실 pc를 무선공유기로 연결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단언
재판부는 ip내역을 보면 그 주소가 동양대에서 받은 주소일리가 없고 무선랜 기능이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3509486059109127
(스샷에 나온 분은 재판에서 컴퓨터 포렌식에도 참여해서 검찰측 주장의 헛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2016년경에 끝자리가 100~200인 ip주소가 학교내에서 쓰인것만 봐도 ip끝번호가 100~200이니까 정교수 자택에서 쓰인거라는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가 드러납니다
6 검찰측 표창장 시연의 실패를 옹호
사실 시연실패를 쉴드치는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또 골치아픈건 주민등록번호가 조국딸의 표창장에만 있고 다른 표창장에는 없는데 위조의 정황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사실 다른 표창장보면 주민번호나오는것도 존재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됩니다.
아들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상장용지를 손쉽게 얻을수 있다는것만 봐도 포맷을 얻는건 매우 쉬운일이었고
위조를 할 거면 일반적인 포맷에 맞게해서 눈에 안띄게 해도 모자를 판에 일부러 특이한 포맷으로 만들어서 위조인 티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는거 자체가 상당히 괴이한 논리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일반적인 포맷이라는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너무많이 알려져있기도 합니다
7 최성해와 곽상도간의 만남을 부인
이건 공판도중에 최성해가 만난거 맞다고 시인했음에도 대놓고 무시한 부분입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112111302479
8 인권법센터활동을 한 영상을 법관개인의 주관으로 부정
증인의 발언을 자기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무시한건 기본에,
국과수에서 내놓은 감정결과는 동일인일 가능성에 중점을 둔 회신인데 인정하기 싫어서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왼손잡이는 전체여성중 2%도 안되는데다가 얼굴특징점이 유사하다는것을 종합해서보면 개인을 특징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걸 무시한겁니다
그나마 본사람들이 있다는걸 부정할수가 없어서 뒷풀이만 참여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취해버립니다
9 단국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단정
판사는 인턴증명서에 쓴 내용이 허위사실로 속일수있고 체험활동일뿐 인턴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턴십과 체험활동드립은 체험형인턴이라는게 얼마나 일반화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고
이 방송에서 나온 의사출신 변호사도 교수들이 이걸보고 의대생을 능가한다고 착각할수가 없는데 판사가 그렇게 속일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결문에서 단정을 지었다는걸 지적합니다.
pcr만해도 이 분이 지적하길 의대생들 한 30분 남짓 실습하고 끝내는 과정이고 지금도 의대생들 할 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데 pcr관련내용 기재에 속는게 말이 안된다는 점도 거론합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면 속을수있는부분이 있는데,
증인인 교수가 이 증명서를 보고 조국딸이 성실하게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을것이라는 진술을 했을뿐 의대생을 능가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으로 판단할 수있다는 얘기를 한게 아님에도 판결문에서 상당히 왜곡되서 반영되었다는 점을 빨간아재가 지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g2UY2iQzck
10 단국대 인턴과 공주대 인턴을 판결문에서 헷갈려서 기재(37분~)
판결문에서 공주대 인턴을 논하는 파트에서는 단국대인턴의 내용을 똑같이 가져와서 기재하는 바람에
판결문에서 공주대 인턴관련 부분을 서술한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을 기재한 상태입니다.
그냥 대략봐도 이 지경인데 최성해의 행적등을 비롯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검찰의 추악한 행위들이 존재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첫댓글 답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