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또는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림복지 소외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 ~ 2021년 2월 5일
• 선정일: 2021년 2월 17일 * 카드 발급은 대상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배송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 ~ 2021년 11월 30일
•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료 등
• 사용처: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가능 시설 찾아보기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우편 신청합니다.※ 접수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09호(둔산동)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협력팀 이용권 담당자 앞
• 온라인 신청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1 서비스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2 조사 및 심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3 서비스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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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 1544-3228전화걸기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042-719-4163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https://www.forestcard.or.kr
• 서식/자료
•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 근거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출저 :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 (위 복지서비스는 2021년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