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실효관련 질의내용
성명OOO
등록일2016.05.23 17:58:34
처리상태완료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중에 2011년 6월 30일 경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사업예정시기가 60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예정시기가 경과되면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는지요?
2)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다면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도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다시 해야 하는지요?
3)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해야하고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면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4) 사업예정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사업예정시기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사업예정시기가 경과되면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는지,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으면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지
나. 사업예정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사업예정시기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다.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해야하고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 및 절차는 무엇인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사업시행기간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사업시행인가 실효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동 규정에 따라 총회의결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절차와 기간(150일)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2015두48877, ‘15.11.27)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