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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Re: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정진경 판사의 글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추천 0 조회 269 09.05.18 02:3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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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5.18 04:46

    첫댓글 김기수님 3. 위 관련 단체의 회원중에 현대건설 주식회사 상가 분양에 대한 과대광고등 문제점에 대한 진정에 따라 청원(011-9959-7327)합니다.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40층, 주상복합) 현대41타워 상가 분양시 지하1층은 전문식당가, 지상1층은 오피스텔 입주자를 위한 지원Shop로 분양 계획(광고, 용도, 시설)에 의거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현대41타워 지하1층 전문식당에서 영업하는 분양 및 임대사업자 모두가 분양 계획에 의거 입주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 09.05.19 00:50

    *** 필 승 ***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 *** 일류국가를 위하여 *** 오늘도 힘차게 돌진한다 *** 필 승 *** http://blog.naver.com/pig9959/150034013570

  • 09.05.18 06:05

    우리가 할입니다. 부정한 곳에 언제나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가 간다.

  • 09.05.18 19:45

    함께 합니다. 사법개혁나 하나를 위함이 아닌 나라를 위하여 동참합니다

  • 09.05.19 17:00

    법원장의 사각 도장을 큼직하게 찍어서 정본이라고 판결을 하고서도 어느 법원에서 어느 판사는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 고, 하는데 이게 법입니까?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토문화유적 제 3호로 지정 관리 운영하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도 이 나라의 국가 보훈처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 09.05.19 17:25

    이 글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곳으로 모셔 갑니다! http://blog.korea.kr/app/log/hblee9362/40604330

  • 09.05.19 17:26

    이 글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곳으로도 모셔 갑니다!http://blog.daum.net/hblee9362/113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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