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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경 지법부장/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판사실(2009-05-13 오전 10:16:22)
게시대상전국법원 전직원게시기간2012-05-13
문서제목 오늘의 법원에 대하여
제 견해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이후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결정에 불만을 품은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어 이를 계기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옹호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작년 조선일보의 박모 판사에 대한 막말기사가 난 이후 아무런 중앙법원 차원의 대응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당시 법원의 책임자였던 신영철 대법관의 대법관 제청 및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무런 이견이 표출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대법관으로 거론될 만 한 분들 중에 법적인 능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기능을 고려한다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 등이 중요한 대법관의 자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저는 개인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중앙법원장으로서의 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관이 다른 법관의 사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이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잘 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106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만한 행위가 아님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소장 판사들 중에는 정식의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징계 절차에 의하여 법관을 파면할 수는 없으며 설사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미미한 징계가 예상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법관은 더 이상의 승진자리가 없는 최고위직 법관이기에 사실 징계라는 것이 일반 법관과는 달리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징계절차를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사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솔직한 본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심리적 압박을 가해 파면의 효과를 야기하는 사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다른 법관이 사직을 요구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그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헌법에 위반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판사들의 행동은 법원 전체의 권위만 계속하여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기존의 사법파동과 관련된 사건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별 것 아닌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문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행위가 나온 동기를 의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당시 중앙법원장으로서 차기 대법관이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을 의식하고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은 그에 대한 대응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 집회 자체가 정치적이었고 신대법관 사건의 전개를 보아도 정치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법관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연판장을 돌려 사퇴압박을 가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집단 사표를 제출한다?
수리해 버리면 어떤 대응수단이 있나요?
사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법관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집단행동은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다른 수단이 없었던 시절에 자신의 직을 걸고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과거 수차례의 사법파동이 있었고 이를 국민들이 수용한 것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나 현재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정권을 창출하는 현재에 있어서는 법관은 자신의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위와 같은 정치적 성격은 법관의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기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판사들의 집단행동은 적어도 법원의 선배판사들의 묵시적인 동의와 국민 대다수의 지지가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민의 반은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선배판사는 신대법관의 행위의 문제점은 인정하더라도 판사들의 집단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울분에 찬 소장판사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법관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법원의 발전과 사법부의 독립에도 해가 될 것입니다.
소장 판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원의 규모가 커지고 관료화가 심해지면서 판사들 간에도 소통의 단절이 심각한 문제로 되었습니다. 저는 부장이 된 후로 별 경력에 차이가 없는 단독판사들과도 심리적 벽을 여러 차례 느낀바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불민하여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선배들이라고 해서 수구꼴통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보다 연륜이 더 쌓인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배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많은 대화를 나눠 보길 권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절차나 시기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지적했지만 신대법관의 행위 당시에 어떻게든 정식으로 이의를 하였어야 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법원 내부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였어야 합니다. 중앙법원에 온 후 여러 부장들에게 작년의 사건에 관하여 물어 보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당사자들이 법원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제청과정이나 청문과정에서 걸러지도록 했어야 합니다. 대법관이 된 후에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집단행동에 대한 선배들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신대법관에 대하여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장들이 신대법관과 동일한 일을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의 노력은 법원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미시적으로는 대형 법원에서 법관에 의하여 선출된 직급별 대표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관의 요청이 있으면 그 고충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거시적으로는 계속하여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징계로는 정직도 힘들 사안을 가지고 대법관을 사퇴시킨다면
향후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은 휴지조각이 될 것입니다.
2009. 5. 13.
서울중앙지법 정진경 드림
진보인 거 같으면서 감추어진 보수의 회색을 보는 거 같군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의 원동력은 침묵이 아니라 할말을 하는 것입니다.
(2009-05-13) 이성규
그렇죠!!!!
안중근은 일본 현행 형법을 어긴 파렴치한 ..살인자에 불과하고...???
한일합방은.. 국제 관습법에 의해.. 지극히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행위였죠...???
대일본 제국의 합법적인 형법을 어겨가며.. 합법적인 식민통치에 폭력으로 맞섰던... 저 무식한 독립투사들은..
배움이 부족하고, 법정신이 모자란 덜 떨어지고 온당찮은 인간들 맞죠???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뻑하면.. 국가! 국가! 들먹이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애국자 별로 못봤고...
법! 법! 오로지 법만..좋아하는..분들 중에.. 진실로 의로운 사람 없더이다.
법과 정의... 진실로 우리가 목숨걸고 지켜야할 것은 무었입니까 ??? (2009-05-13) 박경순
'재판의 독립'에 침해하는 제 세력에 대하여 과감히 항거하는 정신- 이것은 법관에 대한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의 최고명령이다.
(2009-05-13) 정재수
법원은 국민앞에 좀 더 겸손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를 바라기보다는 체제수호를 위한 기관이기를 더 원하는 것 같이 느껴짐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요. 현 사태에 대해 안간힘을 다하여 발버둥치는 듯한 모습에 안쓰럽습니다.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2009-05-13) 김용선
국민의 반이 반대한다고요?
정진경부장님은 재판하실때 실체적 진실이나 사안의 당부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반이 반대할까 아닐까를 생각하시나요?
법관의 신분보장 이라고요?
이번 일의 본질이 법관의 신분보장이라 생각하시나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지금이 이념의 좌우를 따지고 선후배를 따질 때 인가요?
< 집단행동은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다른 수단이 없었던 시절에 자신의 직을 걸고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 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지금 제 심정이 이럴진데 후배 판사님들의 심정이 어떨지 마음이 아픕니다. (2009-05-13) 권성엽
존경하는 정진경 부장판사님에게!
극렬좌파 세력들이 노조활동을 빙자하고 방패삼은 온갖 모략과 가슴서늘한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우리 사법부의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춰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극렬좌파 세력들의 최종목표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주의를
파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모두 김정일 북한 공산도배들에게 넘겨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강력한 인사조치와 중징계 만이 법원내에 0.005% 조차 안 되는 극렬좌파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사법부를 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법부가 극렬 좌파세력들의 온상이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법부로터 극렬좌파 세력들을 추방해 나갑시다!
박 성 웅 계장 드림 (2009-05-13) 박성웅
부장님 글이 박모 계장의 가세로 더욱 brilliant (?) 하네요~~반쯤 창문에 걸쳐 있던 브라인드을 걷어올린거 갔습니다. 근데 밖은 더 새까많게 보이는군요. (2009-05-13) 문형준
오늘의 법원은 소장 판사님들의 내외적으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을 떨쳐 버리고
자신들의 소신을 용기있게 밝히는데서 사법부의 희망을 봅니다.
정부장님도 인정하신 신대법관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윤리위의 결정으로 유야무야 되는것이 안타까워
담대하게 의견을 표출하시는 사랑하는 후배판사님들의 글을
불만을 품은글(?) 이라고 폄하 하시면서 후배판사님들과 소통의 단절이
심각 하시다고 한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사법부의 권위는 잘못은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때만이 정권의 입맛에 관계없이 반석같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허물을 적당히 덮어 버리고 사태를 마무리 하는 경우에는
국민들로 부터 심각한 사법불신과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사법부의 권위
추락은 물론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은 요원할 것입니다.
법관들의 집단행동(?)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문 작성을 하기에도 바쁜 판사님들이
업무 외적인 일에 신경을 쓸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암울합니다.
왜 !후배 법관들이 나설 수 밖에 없는지 선배 판사님으로서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부장님은 신대법관님의 행위를 옹호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부장님의 일련의 행위가 부장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대법관님에게는 천군만마가 될것입니다.
지금의 소장판사님들의 용기있는 행동은
부끄럽지 않은 양심으로 청사에 빛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글이 부장님의 말꼬리를 잡은것 (?) 같은 느낌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사랑합니다. (2009-05-13) 민병철
진정 법원을 사랑하고 하늘과 국민을 두려워 했다면, 아무리 법관의 신분이 보장된다 하여도 스스로 용퇴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던 많은 법원가족의 가슴에 커다란 배신감과 상채기를 남기고도 그대로 머물러 계심에 그동안의 침묵이 신대법관님에 대한 동조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진정 법원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며, 진정 대법관으로서의 명예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와 신대법관님의 일을 정치적으로 보고 계시는 부장님의 생각이 너무 정치적이신 것 같습니다. (2009-05-13) 백연옥
후배 판사들이 선배판사들의 조언과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럴리없겠지만, 아마도 지금처럼 선배판사들의 제도와 법적, 절차적,논리적 설득을 예상했기 때문인지 아닐까 쉽습니다. (2009-05-13) 하명수
선배다워야 선배대접을 받을 것이고, 판사다워야 판사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큰 잘못을 하고도 무조건 신분보장만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헌법기관의 자세로서 부적절해보입니다.
(2009-05-13) 김대열
법관의 독립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 아닌가요?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은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권력이 이를 막기위해 국민을 겁주려 마구잡이로 기소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권력이 원하는 대로 처벌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별것 아닌 행위인가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끝낼 일인가요?
저는 더 많은 판사님들이 잘못된 점을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신대법관님이 사퇴하지 않고 지키려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법부의 독립 내지 법관의 독립은 더더욱 아니고 혹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을 지키려는 부질없는 사명감이라면 심한 말이 되나요? (2009-05-13) 이영열
아무리 법관의 신분이 보장된다 해도, 재판이 침해당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009-05-13) 유기돈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여, 종국에는 헌법의 최고의 이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법관들의 신분보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하위개념이라 생각합니다.
(2009-05-13) 정영국
오늘 징계로는 정직도 힘들 사안을 가지고 대법관을 사퇴시킨다면
향후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은 휴지조각이 될 것입니다.
김도영, 이용렬 선배님은 영어의 몸이되고, 그것도 모자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강제해임 되었습니다.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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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만능선수 (최... 추공 헌법 103조를 유린한 판관들를 사법부로 부터 영원히 도태하는 파면이야말로 사법부 바로 세우기 지름길 입니다. 법관 신분보장에는 의무와 책임이 동반함을 망각하고 헌법103조를 악용하여 조자룡 헌칼 쓰듯이 법관의 불법행위마저도 인정하고 소송절차를 철저히 유린해도 좋다는 면제부는 아닙니다. 2009년 5월 16일 秋空 드림 09.05.16 21:57 09.05.17 10:31 삭제
첫댓글 김기수님 3. 위 관련 단체의 회원중에 현대건설 주식회사 상가 분양에 대한 과대광고등 문제점에 대한 진정에 따라 청원(011-9959-7327)합니다.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40층, 주상복합) 현대41타워 상가 분양시 지하1층은 전문식당가, 지상1층은 오피스텔 입주자를 위한 지원Shop로 분양 계획(광고, 용도, 시설)에 의거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현대41타워 지하1층 전문식당에서 영업하는 분양 및 임대사업자 모두가 분양 계획에 의거 입주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 필 승 ***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 *** 일류국가를 위하여 *** 오늘도 힘차게 돌진한다 *** 필 승 *** http://blog.naver.com/pig9959/150034013570
우리가 할입니다. 부정한 곳에 언제나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가 간다.
함께 합니다. 사법개혁나 하나를 위함이 아닌 나라를 위하여 동참합니다
법원장의 사각 도장을 큼직하게 찍어서 정본이라고 판결을 하고서도 어느 법원에서 어느 판사는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 고, 하는데 이게 법입니까?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토문화유적 제 3호로 지정 관리 운영하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도 이 나라의 국가 보훈처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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