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산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정부는 택시 자율감차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대전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후,
금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 중임
대전시 자율감차 시범사업 결과,
택시업계가 출연금 부담이 과다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출연금 부담완화가
가능하도록 최대 감차가능 기간의
연장(10년→20년)을 추진하게 된 것임
대전 시범사업에서 수립한 감차계획을
살펴보면, 개인택시업계의 경우
1대당 감차보상가격이 9천만원인데,
이중 정부·지자체 지원액은 1,300만원이고,
나머지 7,700만원을 업계가 부담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업계는 매달 1대당 10만원의
출연금 부담이 필요하였으나,
실제로는 5만원만 부담하였음
당초 계획한 감차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전 개인택시업계는 출연금 완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정부·지자체·업계 협의 결과, 추가적인
재정지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감차가능 기간을 완화하여 업계가 매달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임
현행 규정상 기본적인 감차기간은
현재도 5년이므로, 지자체가
가급적 10년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감차압력이 큰 대부분의
지자체는 10년 이내 감차계획을 검토중임
현재 전국 156개 택시 사업구역 모두가
택시 총량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30여개 지자체가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차계획 수립을 논의하고 있음
또한, 2차례에 걸친 전국 지자체·업계 대상
자율감차 설명회 결과, 대구, 창원, 증평, 충주,
정읍, 임실, 진안 등은 감차계획을 거의
완료하는 등 자율감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감차의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5~10년 이내 감차를 검토중
* 추진중인 감차계획상 감차기간 : 증평(5년),
충주(5년), 대전(8년), 정읍(5년), 임실(5년),
대구(10년), 창원(10년), 진안(5년) 등
아울러, 정부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액(매년 80억원)을 감차재원으로 마련하여,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감차실적을 점검·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방안도 추진중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조간, 9.24) >
택시 5만대 감차 사실상 무산될 판, 정부, 택시산업 구조조정 사실상 포기 - 국토부는 10년 안에 택시 5만여 대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근 지자체의 택시 감차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택시발전법 시행령을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