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국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한 가지 골치 아픈게 있어 혹 답을 찾을 수 있을까하여 질문 게시판을 두드립니다.
공장 건축 허가 후에 일부 설계변경이 된 부분을 준공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나 도면 변경하여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1) 기존 설계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으나 철공 기둥 및 컬러시트 지붕으로 공간 만듬(약 200m2)
2) 용도: 설비 공간
3) 벽체는 없음
4) 공장 후면에 붙어서 이어짐
5) 총 부지 6,000m2 , 공장 약 2900m2,
Tay ninh 지역 공단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혹 아시는 회원님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준공허가는 전체 시공이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에 시공 완성 된 것을 도면으로 그려 준공도면으로 첨부하면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공단 관리사무실 건축부를 면담하신 후 최초 시공도면에서 변경사항 진행여부를 타진하시길...^^
시공 건축회사에서 변경 된 허가 관련하여 준공허가에 추가 경비가 얼마인지 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관례인데....
일단 가능 합니다.
일단 벽이 없으니 임시 야적장 개념 같은데..설비공간?? 이라니 좀 헷갈립니다..이것저것 걱정되시면 준공 후 시공 하세요..건물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건물로 등록 안되겠지만 등록 된다면 건폐율 확인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네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준공 후 가설 하려고 했으나 곧 우기가 다가오기에 일단 중간에 설계변경 자료를 넣고 나중에 중공허가를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철공 기둥 및 컬러시트 지붕으로 공간 건축시 m당 얼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