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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에 1번이 틀린문장이고
제가 볼때는 판례와 법조문이 모순되는거 같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걸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2 19:1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3 15:52
첫댓글 첫 번째 사진은 연장근로시간 적용 안 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조문일 뿐이에요 일반 연장근로랑은 완전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96다29892에서 1일 연장근로 한도가 2시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구요 그래서 일례로 1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것도 결국 법규 위반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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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첫 번째 사진은 연장근로시간 적용 안 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조문일 뿐이에요 일반 연장근로랑은 완전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96다29892에서 1일 연장근로 한도가 2시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구요 그래서 일례로 1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것도 결국 법규 위반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해되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