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惠王曰 晉國天下莫强焉 叟之所知也 及寡人之身 東敗於齊 長子死焉 西喪地於秦七百里 南辱於楚 寡人恥之 願比死者一洒(洗)之 如之何則可 양혜왕이 말하기를, “(위나라의 모태인) 진(晉)나라가 천하에 막강함은 노인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인의 몸에 이르러 동쪽으로 제나라에 패하여 장자가 전사하였고 서쪽으로 진(秦)나라에게 땅을 7백리나 잃었으며 남쪽으로는 초나라에 모욕을 당했으니 과인이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전사한 사람을 위하여 한번 (치욕을) 씻기를 원하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長, 上聲. 喪, 去聲. 比, 必二反. 洒與洗同.
○ 魏本晉大夫魏斯, 與韓氏趙氏共分晉地, 號曰三晉. 故惠王猶自謂晉國. 惠王三十年, 齊擊魏, 破其軍, 虜太子申. 十七年, 秦取魏少梁, 後魏又數獻地於秦. 又與楚將昭陽戰敗, 亡其七邑. 比, 猶爲也. 言欲爲死者雪其恥也. 위나라는 본래 진나라 대부 위사가 한씨, 조씨와 더불어 진나라 땅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를 일컬어 3晉이라 불렀다. 그래서 혜왕은 아직도 스스로 진나라라고 불렀던 것이다. 혜왕 30년에 제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여, 그 군대를 깨뜨리고, 태자 신을 포로로 잡았다. 17년에 秦나라가 위나라 소량을 취했고, 나중에 위나라는 또 여러 번 秦나라에 땅을 바쳤다. 또한 초나라 장수 소양과 싸워 패배하여 7읍을 잃었다. 比는 爲와 같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그 치욕을 씻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다.
惠王斯之孫也 양혜왕은 이 사람의 손자다.
史記魏世家 惠王三十年 魏伐趙 趙告急齊 齊宣王用孫子計救趙擊魏 魏遂大興師使龐涓將而令太子申爲上將軍 與齊人戰敗於馬陵 齊虜魏太子申 殺將軍涓 軍遂大破 사기 위세가에 따르면, 양혜왕 30년에 위나라가 조나라를 치자, 조나라가 제나라에 급변을 고하였다. 제선왕은 손자의 계책을 이용하여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 위나라를 쳤다. 위나라는 마침내 군사를 크게 일으켜 방연을 장군으로 삼고, 태자 신을 상장군으로 삼았다. 제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싸웠으나, 마릉에서 패하였다. 제나라를 위나라 태자 신을 포로로 잡았고, 장군 방연을 죽였으니, 군대는 마침내 크게 패하였다.
史記魏世家 惠王十七年 魏與秦戰元里 秦取我少梁 元里少梁皆魏之邑名 사기 위세가에 따르면, 양혜왕 17년에 위나라와 진나라가 원리에서 싸웠는데, 진나라가 우리 소량을 취하였다. 원리와 소량은 모두 위나라의 읍 이름이다.
史記商君傳 秦孝公使衛鞅將兵伐魏 魏使公子卬將而擊之 軍旣相距 衛鞅遺魏將公子卬書曰 吾始與公子驩 今俱爲兩國將 不忍相攻 可與公子面相見盟 樂飮而罷兵以安秦魏 魏公子卬以爲然會盟已飮 而衛鞅伏甲士襲虜公子卬 因攻其軍盡破之以歸秦 魏惠王恐使使割河西之地獻於秦以和 而魏遂去安邑徙都大梁 사기 상군전에 따르면, 진효공이 위앙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위나라를 치도록 하였다. 위나라는 공자 앙으로 하여금 장군이 되어 그들을 격파하도록 하였다. 군대가 이미 서로 거리를 두고 대치하자, 위앙은 위나라 장군 공자 앙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길, ‘나는 처음에 공자와 더불어 즐거웠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두 나라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서로 공격할 수 없으니, 공자와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만나 맹약하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는 병사를 물려서 진나라와 위나라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위나라 공자 앙은 그렇겠다고 여기고는, 회맹을 하고서 이미 술을 마셨지만, 위앙은 갑사를 매복시켜 공자 앙을 습격하여 포로로 잡았고, 이로 인해 그 군대를 공격하여 모조리 격파하고는 이로써 진나라로 돌아갔다. 위혜왕은 두려워서 사자로 하여금 하서의 땅을 떼어서 진나라에 바치고서 강화를 하도록 시켰고, 위나라는 마침내 안읍을 떠나서 도읍을 대량으로 옮겼다.
史記楚世家 懷王六年 楚使柱國昭陽將兵而攻魏 破之於襄陵 得八邑 사기 초세가에 따르면, 회왕 6년에 초나라는 주국의 소양으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위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위나라를 양릉에서 격파하였고, 8읍을 얻었다.
張存中曰 按史記魏襄王十三年 楚敗我襄陵 不言邑數 楚懷王六年得邑八 與集註七邑不合 未知孰是 장존중이 말하길, “사기를 살펴보건대, 위양왕 13년에 초나라가 양릉에서 우리를 패배시켰다고 하는데, 읍수는 말하지 않았다. 초회왕 6년에 읍 8개를 얻었다고 하였다. 이는 집주가 말한 7개 읍과 합치되지 않으니, 어떤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惠王之志 疑若剛勇而有爲者 然細考之史 則其敗於三國 皆非義擧也 徒以爭城爭地 不失之貪 則失之繆 事旣如此 猶不知所以自反 乃於見賢之際 歷叙其喪敗而欲爲死者一洗之 此正如匹夫賤人 勢出無聊 不勝其忿而求一快者所爲耳 豈有君人之度而知所謂大勇之理哉 경원보씨가 말하길, “양혜왕의 뜻은 아마도 마치 굳세고 용감하면서도 훌륭한 일을 도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에서 상세히 상고해보면, 그가 3국에게 패배한 것은 모두 의로운 거사가 아니었고, 헛되이 성을 다투고 땅을 다투었을 뿐이니, 탐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면, 얽어맴에서 잘못한 것이었다. 일이 기왕에 이와 같음에도, 여전히 스스로 돌이킬 줄 모르고, 도리어 현자를 만나는 즈음에, 자기가 땅을 잃고 패배를 당한 것을 차례차례 서술하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한번 (그 원한을) 씻어주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필부나 천박한 사람에게서 그 형세상 반드시 無聊(근심으로 즐거움이 없음)함만 나오는 것과 같으니, 자기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한번 통쾌하기만 추구하는 자가 행하는 바일 따름이다. 그러니 어찌 임금의 도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른바 큰 용기의 이치를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孟子對曰 地方百里而可以王 맹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땅이 사방 백리만 되어도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百里, 小國也. 然能行仁政, 則天下之民歸之矣. 백리면 작은 나라다. 그러나 어진 정치를 행함에 능하다면, 천하의 백성들은 그 나라로 귀의할 것이다. 王如施仁政於民 省刑罰 薄稅斂 深耕易耨(누) 壯者以暇日修其孝悌忠信 入以事其父兄 出以事其長上 可使制梃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 왕께서 만일 인자한 정치를 백성에게 베풀어서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가벼이 하신다면 (백성들이) 깊이 밭을 갈고 김을 잘 매어 장성한 자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효도와 우애와 충성과 신의를 닦아서 집에 들어서는 부형을 섬기며 집밖에 나가서는 어른과 윗사람을 잘 섬길 것이니 이들로 하여금 뭉둥이를 만들어 진나라와 초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를 든 자들을 매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省, 所梗反. 斂, 易皆去聲. 耨, 奴豆反(누).
○ 省刑罰, 薄稅斂, 此二者仁政之大目也. 易, 治也. 耨, 耘也. 형벌을 줄여주고 세금 거두기를 가볍게(얇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어진 정치의 큰 항목(절목)이다. 易은 다스린다는 말이다. 耨(누)란 김맨다는 말이다.
新安陳氏曰 省刑則不伐民生 薄賦則民得養生 所以爲仁政之大目 신안진씨가 말하길, “형벌을 줄이면, 백성의 삶을 치지 않고, 부세를 가볍게 하면, 백성이 산 사람을 봉양할 수 있으니, 어진 정치의 큰 항목이 되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 盡己之謂忠, 以實之謂信. 君行仁政, 則民得盡力於農畝, 而又有暇日以修禮義, 是以尊君親上而樂於效死也. 자신(정성)을 다하는 것을 일컬어 忠이라 하고, 진실로써 하는 것을 일컬어 信이라 한다. 임금이 어진 정치를 행하면, 곧 백성들은 농사에 온 힘을 다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날에 禮義를 닦을 수가 있으니, 이런 까닭으로 임금을 높이고 윗사람을 친애하여, 그들을 위하여 죽는 것을 기꺼이 할 것이다.
朱子曰 魏地迫近於秦 無時不受兵 割地求成無虛日 孟子之言 似若容易 蓋當時之人 焦熬已甚 率歡欣鼓舞之民而征之 自是見效速 後來公子無忌率五國師 直擣至函谷關 可見 주자가 말하길, “위나라 땅은 진나라에 바짝 붙어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침략을 받지 않을 때가 없었고, 땅을 떼어내 온전을 구하는 것이 빈 날이 없었다. 맹자의 말은 쉬운 것처럼 보인다. 대체로 당시 사람들은 당한 괴로움이 이미 매우 심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춤추는 백성을 인솔하여 진나라를 정벌한다면, 저절로 효과를 봄이 빠를 것이다. 나중에 공자무기가 5나라의 군사를 이끌고 곧장 함곡관까지 짓쳐들어간 일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仁政在於養民而已 省刑罰 則民不至無所措其手足而得以安其生 薄稅斂 則民不至有所闕於衣食而得以保其生 故孟子言仁政首及此二者 下面數句 則又其效驗也 深耕易耨 則薄稅斂之所致也 重稅厚斂 則民不聊生 民不聊生 則其於農事 亦苟且鹵莽而已 莊者以暇日修其孝悌忠信 入以事父兄 出以事長上 則省刑罰之所致也 嚴刑峻罰 則民不樂生 民不樂生 則其於人道 亦何暇修爲之哉 경원보씨가 말하길, “어진 정치는 백성을 길러줌에 있을 따름이다. 형벌을 줄이면, 백성이 자기 손발을 둘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아서, 자기 삶을 편안히 할 수 있다. 세금 거두기를 가볍게 하면, 백성은 옷과 밥이 부족한 바에 이르지 않아서, 자기 삶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맹자는 어진 정치를 말하면서 먼저 이 2가지에 이른 것이다. 아래의 몇 구절은 또한 그 효험인 것이다. 깊이 갈고 쉽게 김을 매는 것이라면, 곧 세금 거두기를 가볍게 한 소치인 것이다. 세금을 무겁고 후하게 거두면, 백성은 삶을 즐거워하지 않고, 백성이 삶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가 농사에 대하여 또한 구차하고 엉성하게 대충할 따름이다. 장성한 자가 여가 있는 날을 이용하여 그 효제충신을 닦아서, 들어가면 아버지와 형을 섬기고, 나가면 웃어른을 섬기는 것이라면, 형벌을 줄여준 것이 불러온 바이다. 형벌을 준엄하게 하면, 백성이 삶을 즐기지 못하고, 백성이 삶을 즐기지 못하면, 그가 사람의 도리에 대하여, 또한 어느 겨를에 닦아서 그것을 행하겠는가?”라고 하였다.
彼奪其民時, 使不得耕耨以養其父母, 父母凍餓, 兄弟妻子離散. 저들이 백성의 농사철을 빼앗아 백성들로 하여금 밭 갈고 김매어서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게 하면 부모가 얼고 굶주리며 형제와 처자가 흩어지게 될 것이니 養, 去聲.
○ 彼, 謂敵國也. 저들이란 적국을 말한다. 彼陷溺其民, 王往而征之, 夫誰與王敵? 저들이 그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고 물에 빠뜨리거든 왕께서 가서 바로잡으신다면 누가 왕에게 대적하겠습니까?
○ 陷, 陷於阱. 溺, 溺於水. 暴虐之意. 征, 正也. 以彼暴虐其民, 而率吾尊君親上之民, 往正其罪. 彼民方怨其上而樂歸於我, 則誰與我爲敵哉? 陷은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이고, 溺은 물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모두 사납게 학대한다는 뜻이다. 征은 正이다. 저들이 그 백성을 사납게 학대하기 때문에, 임금을 높이고 윗사람을 친애하는 내 백성을 몰고 가서, 그 죄를 바로잡는다는 말이다. 저 백성들은 마침 그 윗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터라, 나에게 돌아오기를 즐거워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누가 나와 더불어 적이 되겠는가?
阱: 通作穽 疾郢才性二反 穿地陷獸也 穽으로 써도 통한다. 질영과 재성의 2가지 반이다(발음이 졍과 정, 2가지다). 땅을 파서 짐승을 빠뜨리는 것이다. 故曰 仁者無敵 王請勿疑 그러므로 ‘인자한 사람에게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이니, 왕은 청컨대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다.
“仁者無敵”, 蓋古語也. 百里可王, 以此而已. 恐王疑其迂闊, 故勉使勿疑也. 어진 사람은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아마도 옛말인 듯하다. 백리라도 왕 노릇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써 할 수 있을 따름이다. 왕이 그의 말을 너무 우활하다고 의심할까 두려워서, 의심하지 말도록 권면한 것이다.
古語: 以故曰二字知之 故曰이라는 두 글자로 그것(옛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孔氏曰: “惠王之志在於報怨, 孟子以論在於救民. 所謂惟天吏則可以伐之, 蓋孟子之本意.” 공씨가 말하길, “혜왕의 뜻은 원수를 갚는 것에 있었으나, 맹자는 백성을 구제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 논하였다. 이른바 ‘오직 하늘이 낸 관리만이 정벌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맹자의 본뜻이 아닌가 싶다.”라고 하였다.
孔氏名文仲 字經父 臨江人 공씨는 이름이 문중이고, 자는 경보이며, 임강 사람이다. 南軒張氏曰 惠王忿其軍師之敗 欲一洒之 是乃不勝其忿欲之私耳 孟子所以告之者 乃爲國之常道 其所施爲皆有實事 夫王政之所以不行者 以時君謀利計功之念深 每每致疑而莫肯力行故也 使其以先王之治爲必可法 以聖賢之言爲必可信 而力行之 則孰禦焉 남헌장씨가 말하길, “양혜왕은 자기 군사가 패배한 것을 분해하면서, 한번 그 원한을 씻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곧 자기의 분함과 욕심을 이기지 못한 사사로움일 따름이다. 맹자가 알려주었던 것은 곧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방도이니, 그것이 베풀어 행하는 것은 모두 실질적인 일이다. 무릇 왕도정치가 행해지지 않은 것은 당시의 임금이 이로움을 도모하고 공을 따지는 생각이 깊어서, 사사건건 의심을 하면서 힘써 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선왕의 다스림을 반드시 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삼고, 성현의 말씀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삼아서 힘써 행한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註引孔氏之言 蓋怨有當報者有不當報者 若惠王之事 則所謂不當報者也 不當報而報 則是忿懥者之所爲耳 忿懥者之所爲 則其心熏灼焚燒 愈撲愈熾 不至於大敗極壞而不已 若所謂志於救民 則至誠惻怛 成己以成物 一日有一日之功 其曰 惟天吏則可以伐之 其所以自治者嚴矣 경원보씨가 말하길, “집주에서 공씨의 말을 인용한 것은, 대체로 원한에는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이 있고, 마땅히 갚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양혜왕의 일 같은 경우라면, 이른바 마땅히 갚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땅히 갚지 말아야 함에도 갚는다면, 이는 분해하고 성내는 자가 행하는 것일 따름이다. 성내는 자가 행하는 것이라면, 그 마음은 연기에 그을리고 시커멓게 타들어 가서, 치면 칠수록 더욱 치열해지니, 크게 패배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서는 그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른바 백성을 구제함에 뜻을 둔다면, 지극한 정성과 惻怛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이룸으로써 남도 이루어 주므로, 하루에는 하루의 공덕이 있는 것이다. 그가 오직 하늘의 관리라야만 정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그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勿軒熊氏曰 當時七雄皆大國也 孟子獨惓惓於齊梁者 欲得志行乎中國也 若秦楚則蠻夷戎狄之裔 七篇之書深鄙外之 蓋其得志 必非天下生民之福 自周之衰天下大勢不入于楚 必入于秦 聖賢已逆知其所趨矣 當時孟子之言深耕易耨孝悌忠信 則可以制梃而撻秦楚 自一等富强而言 豈不大迂闊而不切於事情 然後來秦亡不過起於揭竿斬木之匹夫 堅甲利兵果可恃乎 孟子之言 不我誣也 물헌웅씨가 말하길, “당시 7웅은 모두 대국이었다. 그러나 맹자가 유독 제나라와 양나라에 진심이었던 것은, 중국에서 뜻을 얻어서 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진나라와 초나라 같은 경우라면, 蠻夷戎狄(오랑캐)의 후예였으니, 맹자 7편에서 그들을 깊이 낮추어 보고 도외시했던 것이다. 아마도 그들이 뜻을 얻는 것은 반드시 天下生民의 복은 아닐 것이다. 주나라가 쇠퇴한 때부터, 천하의 대세는 초나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진나라로 들어갔다. 성현은 이미 그 가는 방향을 거슬러서 알았던 것이다. 당시 맹자의 말은 깊이 밭을 갈고 쉽게 김을 매며 孝悌忠信을 닦는다면, 몽둥이를 만들어 진나라와 초나라 병사들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이었기에, 제일 부강한 나라부터 말한 것이니, 어찌 대단히 迂闊하고, 또한 당시 사정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중에 진나라가 망한 것은 장대를 치켜들고 나무를 베던 곳에서 일어난 필부 때문에 불과하였으니,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장기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맹자의 말은 나를 속이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逞忿報怨 私欲也 行仁救民 公理也 行仁則自無敵 不得已而用兵 亦正之之征也 不行仁而惟報私怨 忿爭而已矣 豈惟怨不可報 敗亡常必由之 此章亦所以遏人欲擴天理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분함을 드러내고 원한을 갚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이다. 仁을 행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공정한 이치다. 仁을 행하면 저절로 적이 없어지니, 부득이하여 병력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그들을 바르게 하는 정벌인 것이다. 仁을 행하지 않고서 오직 사사로운 원한만 갚는다면, 성을 내고 다투는 것일 따름이다. 어찌 그저 원한이라면 갚아서는 안 되는 것이겠는가? 그러나 패망이 항상 반드시 이것을 말미암는 법이다. 이 章도 역시 人欲을 억제하고 天理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