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국 고용주 또는 이민변호사가 4월 1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전문직 취업(H-1B)비자 Form I-129 신청서 우편 접수 합니다.
6. 이민서비스국(USCIS) 허가가 승인되면 I-797(Notice of Approval) 원본 미국 회사 고용주에게 우송합니다.
7. 미국 회사 고용주는 I-797(Notice of Approval)원본과 취업비자 신청 한달 이내에 발급이 된 고용확인증명서 또는 Job offer 고용주의 편지를 한국에 있는 취업자에게 보냅니다.
8. 미국 회사에 취업자는 여권과 함께 I-797(Notice of Approval)원본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이외 한국 회사 관련재정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계 3층에서 영사와 인터뷰 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여권, 영문 가족관계등록부 1매 영문 첨부)
9. 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계 PIN 예약 영사님한테 인터뷰하고 전문직 취업(H-1B)비자 승인 받고 신청했던 서류를 영사님께서 취업자한테 전부 되돌려받고 약 1주 후에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것을 택배회사에서 집으로 우송합니다.
10. 미국 회사 취업자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회사로 떠납니다.
미국 전문직 취업(H-1)비자 신청자 조건은 비이민 비자
대학교 4년 졸업자 (전공) X 또는 전공 관련 실무 경력 12년 이상 관련자 해당
전문대 2년 졸업자 (전공) X 전공 관련 실무 경력 6년 이상 관련자 해당
학력 무 X 실무 12년 경력 관련자
취업이민 3순위 숙련 또는 비숙련 이민비자 신청자
대학교 4년 졸업자 (전공) X 또는 전공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 관련자 해당
전문대 2년 졸업자 (전공) X 또는 전공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 관련자 해당
학력 무 X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 관련자
첫댓글 풍천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국 변호사사무실에 서류랑 수속비는 이미 다 들어가있고 일이 진행중입니다..제가 염려하는것은 4월에 추첨에서 떨어졌을 경우 차선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위와 걸리는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고 하길래,,궁금해서요.
네 풍천님 감사합니다..저번주 메일에 스펀서 재무재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받았는데 걱정이네요..만약 내일까지 못받으면 H1B는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