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꼭 챙기는 큰 상인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유 이사장님이 대학 후배이자 현직 검사로 상을 받는 제가 많이 대견하셨나 봅니다. 무엇보다, 저는 방송 출연은 물론 서울대, 고대, 연대, 중앙대 등 유수의 대학 특강 경험도 많은 ‘도가니 검사’이니 EBS 이사장으로서 눈독을 들이시더라구요. 과분하여 몸 둘 바를 모르면서도, 흐뭇하여 으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유시춘 이사장님 역시 그때 제게 보낸 꽃바구니 등이 문제가 되어 검찰로부터 최근 압수수색을 당하고, 방통위 징계도 청구된 상태라, 꽃바구니 수령자이자 검찰 구성원으로 미안해서 더욱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어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요청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200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근무할 때 민사법령을 담당하며 알게 된 농협 관계자분들을 2024. 4. 8. 대검으로 초대하여 식사 접대를 하였는데. 검찰 내부망 <검찰총장 게시판>에 사진과 소개글이 자랑스레 올라왔더라구요.
국민권익위원회 등지에서 유시춘 이사장님 등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의 법카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며 업무 관련성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법 운운한다던데, 그 잣대라면, 15년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민사 법령 담당할 때 알게 된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인 검찰 예산으로 접대한 행위도 징계와 수사 의뢰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 바로 감찰 요청했습니다.
“...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예산 사용이 문제가 없다면, 다른 기관의 기관장들 역시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민원 회신이 왔어요. “관련 부서 확인 결과, 해당 행사는 통상적 검찰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관련 비용의 집행에 문제점이 없어 귀하의 민원을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워낙 짧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유시춘 이사장님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징계 건과는 달리 ‘통상적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 갸우뚱합니다만, 아무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그래도 된다고 답변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는 임은정 검사를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직장상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을 살얼음판을 걷는 삶을 택하고 오랜 세월을 실천하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난생처음 임은정의 책 사인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