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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보육료지원 개인회생은 인가결정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07년도 보육료 선정지침중 지원단가와 부채부분만 복사해서 올려났습니다. 참고들 하세요.. 2월초에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고 서류제출 하시면 됩니다 . 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계산후 통보합니다. 보통 통보시간은 한달이상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많은 신청자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 월소득계산은 세전 소득입니다. - 자세한 세부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 참고하세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관련 참고 자료 □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원단가 (단위 : 원)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4) 부 채 가) 부채의 종류와 범위 (1)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일반부채: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로서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단, 생활비나 생활용품(가전제품, 가구 등) 구입비 등의 부채는 불인정〕 ※ 자동차(승용차 재산 포함)의 경우 차량가액에서 할부 잔액은 공제 처리한다. ※ 카드부채는 카드회사에서 대출 받은 경우만 인정되며 물품 등 할부 구입에 따른 할부잔액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부채는 사용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사업자금 등)에만 부채로 인정할 수 있음 ※ 모든 부채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2) 가구별 지역별 부채 인정 한도액(사채포함) (금액단위: 원)
※ 7인이상시는 6인가구 기준으로 20,000,000원씩 증가 ○의료비부채, 부도로 인한 부채는 가구별 지역별 부채 인정 한도액(사채포함)에 관계 없이 전액 추가 인정 (예시) 4인 대도시 가구에서 주거부채 4억원, 의료비부채 4천만원시 부채인정액 4억4천만원 ○급여 압류로 인하여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채 인정한도액을 적용받지 않음(급여 압류 확인서 제출시 인정)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채인정한도액을 적용받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특례 ∙대상 : 배드뱅크(한마음금융, 희망모아유동화회사),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LG-산은 공동추심프로그램(상록수 유동화회사), 개인회생제도(법원)를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자(단,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등 (3) 임대보증금의 처리방식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1)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하여 부채처리 일반기준에 의하여 처리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2)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은 집 구입(5천만원)에 사용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잔액 5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에 산정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거부채(집구입)로 산정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산정 예3) 금융재산 3천만원 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6천만원 가치의 집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6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3천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주택구입에 소비하였으므로 금융재산에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공제도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항목으로 가서 주거부채로 2,000만원을 산정하면 됨 예4)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7천만원에 임대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다른 금액으로 본인은 5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7천만원중 2천만원은 의료비 부채로 상환) -1억 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5천만원(7천만원-2천만원)은 상계 - 2천만원(의료비 부채)는 부채처리 -일반재산 가액 : 1억 3천만원(재산-의료비부채) 예5)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7천만원에 임대하고, 해당 임대료를 사용하여 타 주택을 전세(5천만원) 얻어 살고 있는 경우 -1억 5천만원(시가 1억+임차보증금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5천만원(임대보증금 7천만원-2천만원)은 상계 -2천만원(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공제항목에 산정) 상계 -일반재산 가액 : 1억원 예6) 전세금 1억원을 떠앉고 주택을 2억원에 산 경우 -2억원을 재산으로, 1억원은 주거부채로 처리 -일반재산 가액 : 1억원 나)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1)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되 정기적인 이자납입 증명(2회이상)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개인간의 부채(사채) 한도액은 가구별 지역별 사채 인정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가구별 지역별 사채 인정한도액표 참조) ※친족중 직계 존․비속간의 부채는 인정하지 않음 ※부채에 대한 공증인 증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에 유의 (2)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 부채공제 방식 (1)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아래의 한도액까지만 인정(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가구별 지역별 사채 인정 한도액> (단위 : 원)
(2)부채차감 순서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후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재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적용(승용차 재산도 1/3적용함) 나)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정한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함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토지(전답․임야), 건축물(주택․건물) 등의 부동산 (1)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토지․주택․건물에 관한 전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등기부등본․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등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이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 (2) 가격산정원칙 ○부동산 가격정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한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가격을 적용 -단, 아파트시가는 원칙적으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코너시세/통계에서 “일반거래가” 적용 ○객관적인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제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 산정 (3) 토지(임야, 전답)가격 산정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예시)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단, 해당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 (4) 건축물(대지포함)가격 산정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해당물건이나 인접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하거나 시․군․구 내의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 또는 의뢰하여 가격 산정 ※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파악 후 낮은 가격을 적용 ※무허가건물이나 재개발지역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소 의뢰 등의 방법으로 가격 산정(권리금, 보상금 등을 감안) ○위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실거래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동 기준시가를 적용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과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가격 산정
예시)건물분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 공시지가가 1,000만원, 토지가격 적용율이 0.8인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0.8 = 1,750만원 (5) 기타 유의사항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 나)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책정하되, 가급적 확정일자 또는 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날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주의할 것) -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특별한 사유없이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점포 등에 대한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일반재산으로 파악 다) 동 산 ○가축․종묘․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라) 선 박 ○어가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 소유내역을 확인함. 마) 금융재산 (1)개념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금전신탁 등과 현금․수표․어음 (2) 조사방법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자산내역을 급여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잔액증명서는 조사시점 전 특정일의 잔액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특히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원과 1개월전 현재의 잔액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제출토록 함. ※금융재산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벌칙(법 제48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과료)과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 성실기재 유도 바) 자동차 ○조사방법 -자동차 전산자료(복지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직접확인 가능)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세표준액,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 ○자동차 가액 산정의 예외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다만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인가결정문에 채무자별 채권금액이 표기가 되나요? 회생신청금액 전체가 다 부채로 인정되지는 안는 것 같은데요..
인가결정문 발급받으면..회생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이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부채는 작년에도 그랬던것 같은데..전체를 부채로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인가 받고 남은 부채를 인정하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