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모르는게 자꾸 생겨 질문드립니다
309조1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95도1010)
이것과 아래의
309조1항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307조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2003도6036)
위 95도1010에선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하는데
아래의 2003도6036에선 공익에 관한것인 경우는
조각이 될수도 있다는 뉘양스인데 어떤차이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첫댓글 안녕 95도1010 사건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경우이고(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핑계일 뿐입니다), 2003도6036 사건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