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새 매번 질문드리는거 같아 죄송하지만 설명을 잘해주셔서 또 질문드립니다
a.b.c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a는 망을 보고 b.c는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a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수없다(x) -(83도3321)
정답은 강도상해라고 하는데요
어떨땐 공범에겐 강도치상라고 하고 어떨땐 상해이라고 하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때 상해의 고의가 공동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판단하는건가요? 어떻게 구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 강도치상이냐 강도상해냐를 물어보는 시험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 문제의 출처를 알려 주세요.^^
선생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5년1차문제로
a,b,c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다음 a는 망을보고 b.c는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a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84도 2552) 이 지문에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나와서 혼동이 왔습니다
아래의 지문과도 비슷한데요
@맹꿍 피고인들이 등산용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사건에서 범행 당시 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a와 등산용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했던
c로서는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소지 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음으로
피고인b는 강도살인
피고인들 a.c 모두는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함이 옳다
(90도2262)이것과 비슷해서 혼동하는거 같습니다
ㅠ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