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찰서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더니
담당 경찰관이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사전에 법률조언을 받았으나 그런말을 없었다고 하였더니 어디서 받았는야고 묻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았다고 하였더니..
구조공단 사람들 이상하게 뭐라고 하더니...
꼭 해달라면 하겠지만 공소시효만로로 기각의견해서 검찰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2009년 10월 5일 입사해서 근무중 사고로 인하여 2010년 9월 9일 사고로 치료를 받던중
2010년 10월 19일에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로부터 "산재처리" 를 위하여 입사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치료중 2011년 1월에 회사를 방문하였더니 타인들로부터 산재처리를 하기 위하여
위와 비슷한 얘기가 들린다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해 하면서 뭍습니다.
중간생략 ( 글번호 2415번 내용입니다 )
그러나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치료하다가 어제야 관할 경찰서에 신고접수하려니
접수를 거절하려고 하더니 한번 조사는 해보겠다고 합니다.
또한 옆에 있던 경찰관들도 몇몇이 빈정대는투로 말을 합니다.
법조항 을 제시하며 6개월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읽다보니 다만 예외사항이 있다고 문의하자 ..
그것은 본인이 거동할수 업을정도의 중병( 즉 의식불명 등... ) 극히 일부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접수해 달라면 몇몇 서류( 병원치료시 당일에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등,,)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출하더라도 공소시효 초과로 각하의견으로 송치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게시글 "2415번" 내용입니다.
좋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명예훼손이나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내용이 사실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폭행죄의 경우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교사범도 같은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허위사실명예훼손은 7년, 다른범죄들은 5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답변사항을 퍼온 글입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럼 저의경우 충분히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겠네요..
알고난후로 되니까 알게된싯점을 잘 설명하세요
일고난 시점부터 6개월이내 신고해야 하는것이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1.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소시효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답:명에훼손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의미는 친고죄로서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공소시효와 전혀다름니다.
2.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명예훼손이 발생한 시점'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누가 귀하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어느 인터넷사이트에 귀하의
이름과 알몸사진을 2004년1월1일에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면 게시한 날로 부터 공소시효는 진행
을 하고 그로부터
만3년후인 2007년1월1일에 공소시효는 완성해서 귀하는 어떠한 형사적 처벌
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엄격한의미는 검사가 법원에 처벌해달라는 공소제기(기소)를 못한다
는 의미입니다.
친고죄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것은 만약 위와 같이 어느 인터
넷사이트에 귀하의 이름과 알몸사진을 2004년1월1일에 게시판에 게시하였는 귀하는 모르고
있다가 한참후인 2006년 1월1일에 알았다면 귀하는 6개월이 되는 2006년6월말 안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로 부터 3년 후에 알았다면 그때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이 또한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3.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 때에도 6개월이라는 시효가 있는 것인지
요?
답: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때는 6개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상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