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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명예훼손,모욕죄 신고시 공시시효가 있나요
미리 추천 0 조회 4,952 11.10.28 10:3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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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9 12:45

    첫댓글 명예훼손이나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내용이 사실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폭행죄의 경우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교사범도 같은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허위사실명예훼손은 7년, 다른범죄들은 5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답변사항을 퍼온 글입니다.

  • 작성자 11.11.07 11:00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럼 저의경우 충분히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겠네요..

  • 11.11.07 07:33

    알고난후로 되니까 알게된싯점을 잘 설명하세요

  • 작성자 11.11.07 11:01

    일고난 시점부터 6개월이내 신고해야 하는것이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11.11.07 11:21

    1.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소시효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답:명에훼손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의미는 친고죄로서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공소시효와 전혀다름니다.

    2.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명예훼손이 발생한 시점'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누가 귀하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어느 인터넷사이트에 귀하의

    이름과 알몸사진을 2004년1월1일에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면 게시한 날로 부터 공소시효는 진행

    을 하고 그로부터

  • 11.11.07 11:23

    만3년후인 2007년1월1일에 공소시효는 완성해서 귀하는 어떠한 형사적 처벌

    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엄격한의미는 검사가 법원에 처벌해달라는 공소제기(기소)를 못한다

    는 의미입니다.

    친고죄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것은 만약 위와 같이 어느 인터

    넷사이트에 귀하의 이름과 알몸사진을 2004년1월1일에 게시판에 게시하였는 귀하는 모르고

    있다가 한참후인 2006년 1월1일에 알았다면 귀하는 6개월이 되는 2006년6월말 안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11.11.07 11:24

    만약 그로 부터 3년 후에 알았다면 그때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이 또한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3.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 때에도 6개월이라는 시효가 있는 것인지

    요?

    답: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때는 6개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상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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