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3. 달날
[개학]
2023NEPAl IDEC(세계 민주교육(대안교육)한마당(International Democratic Education Conference)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어제 밤 늦게 와서 오늘 바로 출근이라 피곤하다. 그래도 어린이들 보니 겨울학기 시작 맛이 난다. 히말라야 선물을 건네니 어린이들이 좋아했다. 그동안 밀린 일 처리로 컴퓨터 앞에 꼼짝 마 자세로 종일 전화와 서류와 씨름하다보니 어느새 하루가 휙 갔다.
2학년 어린이들과 노학섭선생님이 만든 멋진 그림책을 보다가, 히말라야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가, 서류 속으로 들어가 산 날이다.
네팔아이덱 가기 전에 쓴 마을신문 가을호가 이번주 종이 신문으로 나온다. 이번호는 양지마을 사람들이 가꾸는 마을 이야기가 주제다. 오늘 인쇄소에 넘기며 다시 보니 마을공동체를 가꾸는 사람들이 그대로 마을의 역사다.
2023. 10. 26. 나무날
5,6학년은 손끝활동과 예술 활동, 인지교과 공부까지 교과통합으로 할 게 많다. 1학년이 천연비누를 만드는데 솜씨가 좋다. 입학설명회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좋겠다텃밭 작황이 그다지다. 고구마와 가을 상추 빼고는 김장 채소 농사가 예년에 비해 거두는 양이 많이 부족하겠다..
2023. 10. 27. 쇠날.
[민관협의회]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관에서는 교육부, 지역교육청, 민에서는 대안교육연대,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함께 했다.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지정 운영(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지정 운영 계획,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범위 등),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재정지원(건축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 수요 의견 수렴, 대안교육기관법 재정 지원 및 지도 감독 신설, 교육부 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현황등),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협의회의 2024년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활성화 방안등 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8월 기준 전국 233개 대안교육기관이 법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등록했다. 500개ㅡ800개 된다는 미인가 교육시설 가운데 233개 교육 현장이 등록대안교육기관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수 교육기관이 미등록 상태다.
대안교육 3차 법제화(1차 법제화 대안교육특성화, 2차 법제화-각종학교(대안학교))라 불리는 특별법 대안교육기관법은 과도기 법률이다. 제정할 때 재정지원과 학력인정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에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에 따른 관계 법률들도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개정안들(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급식법, 학교안전법. 소득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올라가 있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 대상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되어 개정이 완료되었다. 시행령 개정(건축법)도 필요하다. 건축물 용도 내 교육 연구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대안교육기관에 과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시급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재정 지원이 나와야 한다. 세계에서도 인정받을만한 놀라운 미래교육 현장인 대안교육연대 소속 현장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하며 삶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삶을 가꾸고 있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들이다. 한국 공교육 혁신교육의 상상력과 자양분이 되어온 대안교육운동은 한국 교육의 큰 자산이자 역량으로 존중되어야 한다.(이름만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이지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법률 제정 뒤 대안교육기관은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10년 넘게 비슷한 규모로 한 개 프로그램 진행 예산 정도이고, 그것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과거 대안교육현장 수가 적을 때에는 한 해 2,500만원까지 특별교부금이 편성되었는데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 교육청마다 다르지만 한 해 5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과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 숨을 쉴 수 있었는데 대안교육기관법 통과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등록했으니 교육청이 예산을 맡아야 한다며 기존 지원을 전액 삭감하거나 없애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 따른 학교밖청소년 지원 예산(기초자치단체 맞대응예산으로)이 있었지만 사실 교육부의 지원 예산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정말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는 규모였고, 지역 교육청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에 자체예산을 조금 보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정도였지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내년 2024년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지원 5억원, 2차 특별교부금 편성으로 추가 편성할 예산 11억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여건 조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지정 운영 예산이 1억5천만원이라고 한다.(지원센터 예산은 10억원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1.5억원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전국 등록 대안교육기관 233 곳을 (미등록기관 규모까지 더하면 약 600개)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1억 5천만원도 마찬가지로 정말 부족한 예산이다.
지역교육청의 어려움도 들었다. 초증등교육법 안에서 업무 처리를 주로 하다 특별법인 대안교육기관법으로 새로운 업무 영역이 늘어나 어려움이 많을 테지만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으로 공교육의 범주에 대안교육기관이 들어왔음을 살피고,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정책과 조직을 구성하여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주장을 증명해야 할 때다. 과도기 법률이 개정되고 조례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필요한 건 법률 제정 취지를 민관협치로 살려야 한다. 서로가 업무 영역과 예산을 까닭으로 미룰 게 아니라 더 나서서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시작이다. 법령 정비를 까닭으로 정책과 재정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미 법률이 제정되었고 법률 개정과 타 법률 개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니 현재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와 주민자치 복지사무 조례만으로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조직을 마련하고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