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 조치요구일 | 위법 내용 |
A사 | ‘21.12.17. | 법인보험대리점 A사의 소속 설계사 甲 등 53명은 2017.11.29.~2020.5.25. 기간중 총 162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170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였다.
설계사 甲은 ‘청약철회’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 청약철회된 기존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사에게는 과태료 3억 660만원과 기관경고, 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20~3,150만원)와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되었다. |
B사 | ‘23.6.9. | 법인보험대리점 B사의 소속 설계사 乙 등 28명은 2020.1.16.~2021.5.24. 기간중 총 85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87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였다.
설계사 乙은 고객과의 상담을 위해 작성된 ‘리모델링 리포트’를 제시하며 비교안내 이행을 주장하였으나, 「보험업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비교안내 항목* 중 다수가 누락되었고, 또한 보험회사에서 보관・관리하는 비교안내확인서를 통해 입증(영 제44조제2항, 법령해석(190292))되지 않았기에 수용되지 않았다.
*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공시이율, 보험목적 등
B사에게는 과태료 9,760만원, 소속 설계사에게도 과태료(20~500만원)가 부과되었다. |
C사 | ‘23.9.15. | 법인보험대리점 C사의 소속 설계사 丙은 2021.7.20.~2021.8.27. 기간중 총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16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였다.
설계사 丙은 계약자가 비교안내확인서를 통해 ‘소멸(예정) 계약이 없다’고 답변하였기에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丙이 기존계약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수용되지 않았다.
C사에게는 과태료 4,160만원과 기관주의, 설계사 丙에게는 과태료 2,700만원과 업무정지 30일이 부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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