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S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의무화
▶ 국토교통부,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대간 소음차단 경계벽도 규정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자체가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세대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하는 등 그동안 시방 규정에 뒀던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향후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4년간 관리비 체납···준칙보다 연체요율 높게 했어도 입주자,
체납관리비 납부해야.
울산지법 판결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보다 관리비 연체요율을 높게 책정했어도 관리규약준칙은 참고로 하는 준칙에 불과해 구속되지 않으므로 연체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법원을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형중 부장판사)는 울산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소 소유자 B씨는 원고대표회의에 30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2010년 10월분부터 2014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모두 387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B씨는 관리비의 항목과 사용료의 산정근거가 불명확해 대표회의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씨 소유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와 사용료, 연체료 등 합계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대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거나 월별 계측된 계량수에 따라 산정된 것을 합산한 후 연체개월수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B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거주하지 않고 공실로 두고 있었음에도 승강기 전기료, 유지비, 청소비, 소독비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관리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리비는 공용부분 관리비 또는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서도 입주자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피고 B씨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라도 구분소유자로서 이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는 연체요율이 과다해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 1년 초과의 관리비 체납 연체요율은 25%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울산시가 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1년을 초과한 관리비 연체요율을 20%로 정하고 있으나 준칙은 개별 공동주택이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참고로 하는 준칙에 불과할 뿐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 점, 아파트의 효율적 관리 및 관리비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주의문구를 삽입한 사실 등을 들어 대표회의가 소유자 B씨에게 부과한 연체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B씨는 관리비 부과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대표회의는 매월 15일 직전월의 관리비 등 내역고지서를 해당 동·호수의 우편함에 두는 방식으로 관리비 부과 통보를 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방식이 통상적인 관리비 부과 통보 방식이라는 점에서 피고 B씨가 이를 제때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대표회의가 관리비 부과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B씨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하면 2011년 9월이고 9월분 관리비는 다음달인 10월에 청구했을 것이므로 2011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고 원고 대표회의는 2011년 9월분부터의 관리비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2011년 9월분부터 2014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30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관리단집회
결의 없어도 돼
서울중앙지법 판결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성수)은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주상복합건물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입주민 89명이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의 보안시설물을 뜯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주동자로 지목된 C·D·E·F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6281만5000원, 나머지 원고 입주민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D·E씨는 피고 C씨와 각자 원고 대표회의에 6281만5000원 중 118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에서는 주택 입주민들만 사용했던 승강기 3개, 비상계단 2곳, 지하 4·5·6층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에 관해 2015년 1월경부터 상가 입주자인 G씨 등이 그 부분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C씨 등은 G씨의 사주에 따라 2015년 7월 15일 새벽 1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A아파트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 침임해 근무자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음날까지 지하 7층부터 지상 3층의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의 보안시설물을 뜯어내 1185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또 대표회의 등은 C씨 등의 관리사무소 점거 및 보안시설물 손괴 때문에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2015년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경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비용으로 5096만5000원을 지출하는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기간 C씨 등이 주택 입주민들의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지하주차장 등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주택 입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 등의 주장에 대해 피고 C씨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6281만5000원, 나머지 원고 입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의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D·E·F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관리단인 원고 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그에 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로 표시된 H씨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 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의 제기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관리단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위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D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대표자였던 H씨를 적법한 관리인으로 추인했기 때문에 H씨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D·E씨에 대해 보안시설물을 손괴해 발생시킨 수리비 1185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경호경비 용역비 및 입주민 위자료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아파트는 RF카드 등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 D·E씨가 카드리더기 등을 손괴했다고 해 원고 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카드리더기 등의 손괴로 주택 입주민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D·E씨가 카드리더기 손괴 외에 주택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정도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F씨에 대해서는 “C씨 등과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 외 입주민 89명의 C씨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D·E씨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부분만 정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만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 등 입주민들과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C씨 등 3명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2.민원회신
● 입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 추가 선출
문 : 임원선거 후보 자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1명 입후보해 1명만 선출하고 그 이후 입주자대표회장을 낙선한 동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답 : 감사 정원 2명 중 1명만 선출된 경우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 선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1)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해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정원 2명 중 1명만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 필요인원에 미달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연금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문 :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연금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충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기관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충금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충금을 적립·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만 할 수 있어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사퇴한 선관위원, 남은 임기 없다면 다시 가능
문 : 선거관리위원 자격
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약 1년 6개월 후에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답 : 사퇴한 선관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부터 선거관리위원 될 수 있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따라서 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 그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