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 기사들이 근속 연수에 따라 개인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지자체의 규칙에 합법적인 쟁의 활동이나 파업기간은 경력으로 인정치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시의회 이종엽 의원은 9일 열린 제 10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가 마련해 놓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합법적 쟁의 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단체행동권 또는 평등권에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파업이나 쟁의 기간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운전 경력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즉 영업택시를 운전하면서 10년 무사고를 달성해 개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노동위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파업이나 쟁의 기간이 운행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파업 장기화로 인한 직장 폐쇄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 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창원시 이종엽 의원 “행동권 침해 없도록 개정해야”
일례로 5개월째 합법적 쟁의 활동에 들어가 있는 영신교통 노조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조합원 47명중 12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달성해 개인 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10명도 넘는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에 쟁의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다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경력으로 인정치 않고 있어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한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개인 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므로 영신 교통 조합원 중 10년 이상 무사고자들이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5년안에는 개인 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영신교통 노조 박인규 위원장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업하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미끼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반면 노동자는 비굴해질 수 밖에 없다”며 “단체행동권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나 파업은 무조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경력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3년 8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노동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적 쟁의 행위의 경우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동일회사 장기 근속이 택시 운전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권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