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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路上 조회 : 1,230 추천 : 104 | ||
5.18 광주사태의 진상은 꼭 명명백백히 밝혀져야하는게 대한민국의시대적 사명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진상은 너무나 두텁고 단단한요새속에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아무리 철통같은 요새도 들어갈수 있는문이 있다. 그 문을 찾아서 열기만 하면 된다.그문은 우리는 이미 찾아 놓고 있다. 북괴가 획책한 반란이라는 것을...어쩌면 청주 430 여구의 무연고 유골의 진상규명이 그 문을 확실히 열수있는 열쇠가 될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든다.청주 유골 발견이 신문지상에 공개된것이 2014 년 5 월 16 -17 일이다.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2014 년 9 월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가 할수도 있다는 시사만 했지 항상 그랬듯이 언제든지 핵가닥하여 그 방향을 뒤집을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채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돌연 2014 년 5 월 23 일 참가를 공식 확정 발표한다. 그것도 5 월 22일 남한의 해군함정 인근 150 m 지역에 2발의 포격을 가한지 하루만에...... 아마 이포격은 남한의 간첩들에 대한 청주유골건의 사후 처리에 관한 지시였거나 혹은 사후 유골회수작전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가는데 남한 관련당국의 방해가 없도록 미리 겁을 주는 목적이였거나 아니면 이 두가지 다 병합한 것이거나.... 이와 같은 북한의 아시안 게임 조기 참가 확정발표는 이전의 케이스와는 사뭇 다른 너무나 이른 확정 발표이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목이 요청된다. 그리고 아래엔 대한민국 헌법상의 무연고자 시신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청주의 무연고자 유골 430 구를 아래 법률규정에 합당하게 처리 했는지 아주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관련자를 처벌함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연루 의혹을 파헤치는게 그 궁극적 목적임을 염두해 두어야 하고 관련자의 신원 확보를 여러각도 에서 암암리에 미리 해놓고 이 거사를 시도해야한다. 혹시 관련자가 자살하거나 다른 압력단체나 간첩에 의해 사살되거나 해외로 도피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연고시신 처리에 관련된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의 그 당시이후에 행해진 그들의 은행 게좌의 자금변동 추적도 필요 할지도 모른다. 누군가에 의해 돈으로 매수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 만약 그당시 정부가 이 사태를 알고도 묵과 했던가 아니면 증거인멸 목적으로 의도적 졸속 처리 했다면 이거야 말로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할 사유 1 호 인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 -------------------------------------------------------- 무연고 사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무연고 사체 또는 무연고 유골은 가족, 친척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가족, 친척에 의해 인수 거부된 시체, 유골을 말한다. 비슷한 이름으로는 한국에서는 무연고 사체를 매설한 무연고 묘지, 무연고 묘역이 있고, 일본에서는 무연불(無縁仏, むえんぼとけ)이라 부른다. 무연고 사체는 사체의 발견장소 혹은 소재지의 시청과 구청 등 행정기관에 의해 인수되어 관보 혹은 방송 공지를 거친 뒤 일정 기간의 보존기간을 거쳤다가 산골된다. 무연고 사망자라고도 부른다.
사후세계의 개념이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조상신을 오래도록 숭배하던 한국에서는 무연고 시체, 연고가 없는 영혼, 남계 자손이 없는 영혼을 말하는 무사귀신(無祀鬼神), 무사귀(無祀鬼)라는 단어도 존재하였다. 이들 무사귀신 역시 처녀귀신, 몽달귀(총각귀신), 객귀, 수살귀와 함께 행인을 해코지한다고 믿어왔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무사귀신과 비슷한 용어인 무연불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주목받지 않다가 1990년대 이후 무연사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함께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에서의 시체는 전통적 관습, 사후세계관을 믿는 풍속과는 달리 1962년 이전까지는 법적 폐기물로 분류되었다. 그러다 1962년 2월 9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21호로 시체해부보존법을 지정, 1962년 4월 11일 통과시킨 뒤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1995년 7월 1일 법률 제11519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로 재개정되었다. 1969년 4월 17일에는 대통령령 제3886호로 제정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후 당 시행령 따라 사망자의 남편과 부인, 자녀, 손자, 손녀, 부모, 자녀 외 직계비속, 부모외 직계존속, 형제, 자매, 기타 친척 순으로 인수인계 통보가 된다.
그러나 이들 가족, 친척이 없거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치료, 보호기관장, 해당 병원장이 연고자로 되며 병원, 치료 보호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죽거나, 해당 기관장이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행정기관장을 연고자로 하게 된다.
1969년 4월 17일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제3886호로 제정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2001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7109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었다.
해당 사체는 거주지 기초 행정기관의 공식 사망확인 후 해당 시청과 구청에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고기간을 거친 뒤,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시청과 구청은 장례대행업체에 시신처리를 위탁한다.
시신이 직장된 뒤 일본에서는 5년간, 대한민국에서는 10년의 보존기간을 거친 뒤 6개월~1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무연고 묘지에 산골되거나, 기타 장례시설로 유골이 보내진다. ------------------------------------------------------- 미국의 Fox News 는 그당시에 아래와 같이 북한의 갑작스런 아시안 게임 참가확정 조기 발표에 그들의 평소 같지 않은 행위에 의혹을 제기 했었다.북한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외신도 주목 "참가 의도 모르겠다!" 입력: 2014.05.24 10:35 / 수정: 2014.05.24 12:18
[더팩트|임준형 기자] 북한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의 '폭스스포츠'는 북한의 의도에 주목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올림픽위원회는 아시아올림픽이사회 성원국으로서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인천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45개 회원국 모두 참가하게 됐다.
지난 12일까지 OCA 회원국 가운데 북한만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 지난 1월, 남녀 축구 대표팀 참가 의사를 내비쳤지만 다른 종목 참가 여부는 불투명했다. 김영수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이 지난달 1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북한의 참가 촉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의 참가 소식을 전해 들은 폭스스포츠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주목했다. 폭스스포츠는 "북한의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는 지난 22일 남한 해군 함정 인근에 포격 도발을 가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며 "남한과 북한은 휴전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전쟁 중이다"고 보도해 북한의 의도에 대한 물음표를 그렸다.
북한은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출전을 거부했지만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바 있다.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개막을 불과 55일 앞두고 참가 의사를 밝힌 데 비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은 대회 개막 4개월가량을 앞두고 의사를 밝혀 대회 준비가 수월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