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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신청대상자 ]
부동산 임대차 계약유형대출유형내용신청대상자신규계약 (입주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 계약) | 잔금대출 | 계약(계약금 납부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이 ’24.9.15 ~ 10.14 인 경우 |
대환대출 |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이 ’24.6.16 ~ 8.10 인 경우 | |
갱신계약 | 대환대출 |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계약갱신일이 ’24.6.16 ~ 8.10 인 경우 |
※ 기타 월별 상세안내는 공고문 참고
※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임 바로가기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이후 주택 인정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계약체결
주택계약
신청자
신청 및 접수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매월 1~10일)
신청자
대상자 추천통보
선정자 부산은행 알림
(매월말)
부산시
대출신청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신청자
3.5% | 2.0% | 1.5% |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예) 2024년 4월 만기예정자 → 2024년 2월 신청 가능
1. 은행대출심사 기간을 고려, 신청기한 경과 시에는 연장신청 불가
2.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안에서 가능
3. 목적물변경(주소이전)은 연장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