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이해가지 않는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없이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것 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 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2009도5786)
2.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후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01도5414)
1번과 2번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번은 법률행위가 없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것인가요? 의사에 합치한거 같긴한데..
왜 1번은 공정증서부실기재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1. 판례의 경우 '어음발행인의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지만, 2. 판례의 경우 그와 같은 위험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거 같아요(사기죄 등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친절한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