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미리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이 15일 변경·고시됐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달 18일 심의 끝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대상지역을 축소해 의결했기 때문. 남양주시는 애초 약 231만㎡에서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중 224만5천㎡ 면적 규모의 GB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줄여 170만2천㎡ 규모로 GB해제를 허용하면서...
전체 개발 예정 면적이 176만2천㎡로 일단락됐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 이번 변경·고시를 통해....
삼패동 274-1 일원 224만5천308㎡에서 170만2천127㎡로 면적이 줄었다. 양정역세권 개발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시작됐던 지난 2011년 당시에는 약 300만㎡ 가운데 GB해제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288만2천904㎡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였었다. 남양주시는 이후 조기에 착공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 확보가 용이하도록 과도한 투자비 소요지역을 제척하는 등 중간에 224만5천308㎡로 축소·조정하기에 이르렀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당초 3년에서 2년이 연장된 오는 2016년 8월24일까지 5년간으로 변함이 없다. 다만, 이 제한기간 이내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 확보를 완료하면 제한기간은 만료된다.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남양주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및 공영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 5일 임원 모집에 착수, 세 번째 ‘CEO’ 찾기에 나선 상태다. 관계 도면은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