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정밀검사수수료를 1월에 납부했구요 2월에 전액환불 받았는데요 그사유가 검사시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되어서입니다 소장님이 1월꺼에 부과시키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합잔금액 보조부원장 관리비용명세서 금액 다 안맞는데요 그래도 괜찮은건지요?? 저 주황색 금액을 1월부과에서 뺄 예정입니다...
첫댓글 1월꺼는 가지급금으로 계정바꾸셔요그리고 환급시상계하시구요
근데 1월꺼를 애초에 승강기유지비로 대표들 결재받았는데요ㅠ양해를 구하고 다시 받아도 결재 해줄까요?
첫댓글 1월꺼는 가지급금으로 계정바꾸셔요
그리고 환급시
상계하시구요
근데 1월꺼를 애초에 승강기유지비로 대표들 결재받았는데요ㅠ양해를 구하고 다시 받아도 결재 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