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매물 광고가 금지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라도 중개대상물 표시 의무 즉,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을 적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다. 이 같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도는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1월부터 광고 실명제 시행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때 표시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중개보조원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관련 법에서는 ‘부동산중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자격증이 있는 중개업자에 고용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개 업계는 5만명 이상의 중개보조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부동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위장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하는 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개보조원 등으로 인한 중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07년부터 2011년 5년 동안 중개업자 공제사고 현황 중 중개보조원 등으로 인한 사고는 총 722건 중 205건으로 28.39%를 차지한다.
"중개보조원 영업 제한은 아냐"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개업소들은 매물 광고 때 중개보조원의 연락을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매물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연락처를 넣지 못하면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의 역할이 확 줄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최근 법제처가 이와 관련한 유권 해석을 내놨다. 공인중개사가 광고하는 경우엔 추가로 중개보조원 연락처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라도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법제처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직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참고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시 의무를 다한다면 중개보조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추가 기재하는 것을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부동산 광고 실명제는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소속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영업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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