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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및 대상 :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162 |
양주옥정 A-13블록 총962세대 중 잔여 126세대 |
기본 안내사항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5.6.24(수)이며, 이는 청약자격(기간, 나이, 지역, 공급신청자격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12.10.22) 및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2013.5.29) 이후 예비입주자 소진, 입주 후 계약해지 등에 따른 잔여세대(공가) 공급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은 불가합니다.(※ 사무실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도 신청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1996.6.24 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4)이며, 공고일 이후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한 세대에 한하여 3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접수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 추가모집과 관련하여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은 별도 제작 및 운영하지 않으며, 분양관련 정보는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및 주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일부세대는 입주 후 해약 등으로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으며, 기 제작된 분양팜플렛 등은 참고용일 뿐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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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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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총 건설 962세대 중 잔여 126세대
▶ A13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9~27층 10개동 9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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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 택 유 형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건설호수 |
기계약 |
잔여세대 |
금회모집 잔여세대 |
최고 층수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당첨자 |
예비 입주자 | |||||||||||
합 계 |
962 |
836 |
126 |
126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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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13 |
국민주택 |
074.9800A |
74.98 |
24.2254 |
99.2054 |
3.0360 |
34.3996 |
136.6410 |
55 |
298 |
266 |
32 |
32 |
60 |
19~27 |
’14.12 | |
084.9500A |
84.95 |
27.4466 |
112.3966 |
3.4397 |
38.9737 |
154.8100 |
62 |
418 |
344 |
74 |
74 |
84 |
21~27 | ||||
084.9900B |
84.99 |
27.4595 |
112.4495 |
3.4413 |
38.9920 |
154.8828 |
62 |
246 |
226 |
20 |
20 |
50 |
21~27 |
※ 추후 해약발생 등으로 추가되는 동․호를 추첨대상에 포함하여 추첨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A13블록의 주택형 074.9800A, 084.9500A, 084.9900B는 각각 다른 타입으로 반드시 주택형별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과 플렛슬레이트 슬라브 혼합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세대별 공유대지 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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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모집 동호(잔여세대) 세부내역 : (붙임 1)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13BL 미계약세대 동호배치도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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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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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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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시 |
입주시 | ||||
A13 |
074.9800A |
42,000,000 |
8,400,000 |
33,600,000 |
313,000 |
084.9500A |
48,000,000 |
9,600,000 |
38,400,000 |
334,000 | |
084.9900B |
48,000,000 |
9,600,000 |
38,400,000 |
334,000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80%)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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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 변경시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전환요율 6%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A13 |
074.9800A |
9,000,000 |
45,000 |
51,000,000 |
268,000 |
084.9500A |
12,000,000 |
60,000 |
60,000,000 |
274,000 | |
084.9900B |
12,000,000 |
60,000 |
60,000,000 |
27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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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일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8.20(목)~9.20(일) 임.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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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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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블록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A13 |
074.9800A |
187,102 |
62,582 |
124,520 |
084.9500A |
211,514 |
70,903 |
140,611 | |
084.9900B |
212,464 |
70,936 |
141,528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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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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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4)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1996.6.24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함.
* 단, 양주옥정13단지 기계약한 분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 시 무효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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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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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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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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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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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순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함.
- 주택형별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외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낙첨 처리됨.
- 금회 모집세대수(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7월 6일 신청시 미달되어 다음 날(7.7) 접수받는 경우에도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전일 접수자가 우선 당첨되는 것은 아님)
- 추첨 완료된 동호는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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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관한 사항 |
- 주택형별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일[2015.7.21(화)~22(수)]에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시 대상에서 제외됨.
-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권 주거복지센터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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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과 중복 신청하여 당첨시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계약체결 불가)
- 본인의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으로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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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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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및 장소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5.7.6(월)~7.7(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주택전시관 등 방문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 신청접수 첫날(7.6) 신청인원이 모집 세대수(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다음날(7.7) 신청접수 받지 않음.
※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②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청약신청 가능(사전숙지 요망)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신청접수 받음.
- 신청접수 결과는 신청 당일 18:00 이후에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임대주택」 선택 → 「공지사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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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 및 동호배치도 등을 확인하신 후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신청접수 첫날(7.6)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다음 날(7.7) 신청접수가 불가함.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거주지역,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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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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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등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당첨자발표 |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장소(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당첨자 | ||
2015.7.14(화) 16: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2015.7.21(화)~22(수) (10:00~17:00) |
2015.8.18(화)~19(수) (10:00~17:00) |
LH 의정부주택전시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41)
※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시에만 한시 운영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또는 당첨자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 당첨자 명단 발표시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도 함께 발표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하지 않음)
※ 계약체결기간은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계약 이후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예비입주자도 서류 제출일에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체결일은 당첨자에만 해당하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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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안내(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5.7.21~22)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 및 예비입주자를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당첨자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대리 제출 시 : 본인(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
계약 시 구비서류(당첨자)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
필수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수표 한장으로 준비하시면 편리함)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 시 서명 불가) | ||
④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계약 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 ||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계약시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취소에 동의하는 각서(공사양식) 징구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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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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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 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그 세대에 속한 분(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은 당첨일(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 여부 판단 검색(확인)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6.24)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한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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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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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공사와 계약체결할 경우에만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됨(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취소되는 자 포함).
■ 정부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며(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지정일 익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67 화성프라자 302호)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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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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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15년 3월 기준으로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주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본 지구 도시기반시설인 배수지․하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양주시 시행) 등의 관련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각 시설 사업시행자의 추진계획에 의하여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모든 기반시설은 해당공사 준공 전에 사용을 요구할 수 없음을 수인해야 하고, 추후 이의제기 사유가 될 수 없음.
- 변전소 및 에너지공급시설 부지는 본 지구내 북동쪽에 계획되어 있고, 변전소의 전력공급을 위한 154kV 송전선로가 지구 밖 변전소부지 인근에 설치되어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계획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관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생활편익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은 사업추진 및 관계기관의 여건에 따라 입주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설별 추진계획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함.
- 본 지구 내 공공청사는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가 계획되어 있음.
- 본 지구 내 북동쪽에 납골당(안국사)이 존치되어 있음.
- 본 지구 밖 동쪽에 군부대시설(사격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이용 등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동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내 기반시설(변전소, 에너지공급시설 등) 및 구조물(지하차도, 생태통로, 보도육교, 교량, 버스정류장, 변압기, 가스정압기 등)계획을 확인 후 분양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변압기, 가스정압기 등 타 기관에서 설치하는 구조물은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해야 하며, 타 기관의 설치 구조물은 우리 공사에 이의제기 사유가 될 수 없음.
■ 지구 내 학교 개교시기
구분 |
토지이용계획도상 위치 |
학교명(가칭) |
개교(예정)시기 |
학생수용해당블록 |
비 고 |
유치원 |
A8블록 남측 |
유1 |
‘16.3 |
- |
공사진행 중이나 일정연기 (당초 : ‘15.3) |
초등학교 |
A2블록 동측 |
초1 |
미정 |
미정 |
|
A4-2블록 남측 |
초2 |
미정 |
미정 |
| |
A7블록 남측 |
초3 |
‘15.3 |
A6,A7,A8 |
| |
A23블록 동측 |
초4 |
미정 |
미정 |
| |
A9블록 남측 |
초5 |
미정 |
미정 |
| |
A17-2블록 북동측 |
초6 |
미정 |
미정 |
| |
A18블록 남측 |
초7 |
미정 |
미정 |
| |
A20-1블록 북측 |
초8 |
미정 |
미정 |
| |
A10블록 남측 |
초9 |
미정 |
미정 |
| |
A21-2블록 남측 |
초10 |
미정 |
A13, A14,A21-1, A21-2,A22 |
관할 교육청의 계획변경(당초: ‘15.3) | |
중학교 |
A2블록 동측 |
중1 |
미정 |
미정 |
양주옥정지구 전체를 하나의 중학군으로 운영하고 이후 공동주택건립 및 입주상황에 따라 추가 설립 및 개교 |
A7블록 남측 |
중2 |
미정 |
미정 | ||
A11블록 북측 |
중3 |
‘15.3 |
미정 | ||
A17-2블록 북동측 |
중4 |
미정 |
미정 | ||
A20-1블록 북측 |
중5 |
미정 |
미정 | ||
고등학교 |
A4-2블록 남측 |
고1 |
‘15.3 |
양주시 |
학생수용계획은 관할 교육청에 계획에 따름 |
A13블록 북측 |
고2 |
미정 |
미정 |
| |
A18블록 남측 |
고3 |
미정 |
미정 |
|
- 옥정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성계획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생수용계획 및 통학범위 설정(학군) 등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설립은 개교 3년 전부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추진될 수 있으며, ‘15년도내 추가적인 개교/설립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단지 외부 여건
- 해당 단지는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중 첫 착공 블록으로, 인접 블록의 건축공사가 입주 후에 시행될 수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동측과 서측으로 도로가 인접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동측은 지방도379호선과 접하고 서측은 지구 내 계획도로 및 고등학교와 접하고 있으며, 도로 인접부는 소음저감을 위하여 관련 평가에 의거 녹지를 설치하였음.
- 단지 북측은 보행자도로와 접하고, 남측은 공원 및 하천(회암천)이 위치하고 있음.
- 고등학교 및 보행자도로, 공원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도로관리를 위한 전기시설물(가로등, 신호등 등) 제어반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과 플렛슬레이트 슬라브 혼합구조로 되어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호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신청 전 단지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ㆍ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 보육시설, 경로당, 인터넷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 컴퓨터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모든 동에 필로티 설치가 되어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역
시설내역 |
주요시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전기․발전기실, 열교환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
■ 기 타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3~10층 세대는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였으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흡입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마감에 시공됨.
-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거실은 스탠드형 기준으로 각 침실은 벽걸이형 또는 액자형 기준으로 매립박스가 설치되어 있음.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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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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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열환경) 안내 |
- 본 단지는「주택법」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에 의거 에너지성능(열환경) 인정등급이 ★(4등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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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1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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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13 |
한국토지주택공사 (127-82-19402) |
㈜케이알산업(126-81-05325) ㈜태화건설(310-81-13513)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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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본 입주자 추가모집과 관련하여 별도의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습니다.
의정부 주택 전시관 |
■ 운영기간 : 2015.7.21(화)~22(수), 2015.8.18(화)~19(수), 10:00~17:00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시에만 한시 운영합니다.
■ 지하철 : 1호선 회룡역 하차 도보 5분 (3번 출구로 나가서 서울방면 300m)
■ 버 스 : 106,108,133,35,36번 회룡역 하차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분양문의 | |
‣ 전국 콜센터 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운영, 주말은 휴무) ‣ 상담 문의 전화 : 031-837-7861, 7862 (평일 : 09:00 ~ 18:00 운영, 주말은 휴무) *신청접수일(7.6~7일)까지 상담 가능 |
【붙임 1】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13BL 미계약세대 동호배치도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
(붙임1)_양주옥정_A13블록_미계약세대_동호배치도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