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고소고발 구청에 입대의에 대한 민원제기했다는 이유로 아파트돈으로 법무사 비용을 들여 저에대한 고소장을 작성후 고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크롱ㅇ 추천 0 조회 186 20.07.20 01:5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7.20 06:16

    첫댓글 1. 법무사 비용을 아파트 돈으로 지불했다는 증거(이체증등)를 채집 하신후 형사처벌(횡령등)을 의뢰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실제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중 이라는 허위사실을 선관위원회에 전파를 하였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등도 물을수 있어 보입니다

  • 작성자 20.07.20 07:36

    감사합니다

  • 20.07.20 23:45

    2항에 대한 고소건은 협박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ㅡㅡㅡㅡ그리고 명예훼손죄 가 성립할지의 여부는
    선관위에 어떠한 사항을 전파 하였는지와 선관위원회 전파 공개부분이 공연성이 인정 되는가 등
    명예훼손에여부는 신중히 다투어야 할 부분 입니다.

  • 20.07.20 06:51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공용공간을 임의 폐쇄하여 어느 동대표가 사용한 것에 대하여, 당시 뭣두 모르고 입대회대표들이
    의결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관리소장과 그 동대표 두사람이 작당하여 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1.고소장 작성후 고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죄등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허위사실을 선관위에 알렸다는 증거가 확실히 제시되어야 허위사실 유포로 관리소장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수 있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20.07.20 07:36

    감사합니다

  • 20.07.20 17:59

    민원인을 어떻해 알았을가요?

  • 작성자 20.07.20 18:24

    저만 그 일에대해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 20.07.20 20:30

    나쁜 놈들이네요, 철저히 증거 잡아서 황령으로 모두 잡아넣어세요. 돈을 가져간 놈이나, 돈을 준 관리소장 모두 횡령으로 처벌 가능합니다.증거 마련해서 경찰서 가서 상담받고 고소하십시요.

  • 작성자 20.07.20 20:33

    제가 법무사 비용지출관련 회의록을 요청하니 관리소장이 규약상 관리실에 직접방문해야 열람가능하다고 거짓말까지하며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당연히 규약에 그런내용없고 서면요청이고
    제가 직장다니니 관리실에 못온다는거 알고 그런듯요
    자료 수집후 고발하려구요

  • 20.07.20 23:14

    위글 내용의 물증을 확실히 채집해서, 그런 부적절한 악성행위가 사실이라면 그런 당사자들은 콩밥을 먹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발전을 위하여 크롱ㅇ 님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자료복사, 사진 ,녹취, 기타문서, 증인, 열럄등을 꼭 근거 확보하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20.07.20 23:57

    답변 들 잘 해주셨는데,,,,,,,,,제가 볼때는 1, 2항 모두 문제 제기해봐야 큰 소득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건 고소장 내용인데 ,,,결국 고소장 내용을 모르실거고 ,,,관리소장과의 대화 녹취가 없다면 그 부분은
    고소해봐야 소장 유리한 쪽으로 진술할건 뻔한일,,,,,, 득보다 실이 크실 것이고,,,,,,.
    동대표가 되셨으니 차라리 이후 응징이 더 현실적일 겁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