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문 구별을 잘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피고인 체포 구속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주거를 수색 할 수있다
다만 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하는경우의 피의자.피고인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사정에 한정한다(o) 지문에서
저는 개연성이 빠져서 틀렸다고 체크했는데요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2015헌바370
개연성 있을때 지문과 구별하는법이 있을까요?
지문에서는 조문을 묻는거같은데 판례와 어떻게구별할지 모르겠습니다 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 법조문이 판례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이상 법조문이 우선합니다. 판례는 신경쓰지 마시고 법조문대로 공부를 하세요.^^
감사합니다!!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