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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맹꿍 추천 0 조회 134 24.03.05 20: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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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5 20:49

    첫댓글 안녕 대체로 맞아요. 참고인(乙)진술조서의 경우 원진술자인 乙이 공판정에 나와 증인으로 선서하고 "내가 말한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증인 乙에 대한 피고인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乙의 사경 앞에서의 진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해요. 물론 乙이 사망 등으로 공판정에 나올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어 乙의 사경 앞에서의 진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해요.^^

  • 작성자 24.03.05 20:59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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