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조 4항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한번 글을 남깁니다
312조4항에서 특신상태에 관한것인데요
적법성,성립의진정or(영상녹화물),반대신문, 특신상태가
요건으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면
사경작성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의경우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반대신문을 하거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하는데
진술자가 소재불명으로 법정출석이 불가능한경우
314조가 적용되어서 특신상태가 인정되는것이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자꾸 질문만 올려서 죄송합니다..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 대체로 맞아요. 참고인(乙)진술조서의 경우 원진술자인 乙이 공판정에 나와 증인으로 선서하고 "내가 말한대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증인 乙에 대한 피고인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乙의 사경 앞에서의 진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해요. 물론 乙이 사망 등으로 공판정에 나올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어 乙의 사경 앞에서의 진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해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