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경우 국민연금 사장님꺼는 비용인정이 안 되는걸로 아는데요
분개처리를 어떡게 해야 가장 쉽고 간단하죠.
매월금액에서 빼고 분개를 한다고 하는데 고지서가 없으면 사장님 부담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세무조정에서 빼면 일이 많아서 번거럽고
의견도 분분해서 정리가 안돼네요
제 생각에는 만약 1년치 국민연금이 백만원이라면
차)인출금 100만원 대)세금과공과 100만원 하면 될것 같은데
세금과공과는 비용인데 대변에 오면 안될것 같고
마이너스 100만원 하면 되나요
첫댓글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은 납부시 인출금으로 처리해 두셨다가 결산시에 자본금에 대체해서 자본금
줄여주세요.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은 납부시 인출금으로 처리해 두셨다가 결산시에 자본금에 대체해서 자본금
줄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