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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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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내.외벽 크랙 보수 재도장 및 옥상방수 공사 관련입니다
영산팔경 추천 0 조회 176 20.07.21 16:5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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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22 06:13

    첫댓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1】 (제4조제2항 관련) 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의 종류 및 방법
    1.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다.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며 입찰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입찰대상자를 지명한 후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20.07.22 06:12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 20.07.22 18:44

    위에.설명은 입찰방식익 기본적인 사항이며.특허번호를 넣자고 민원넣는것은 특정업체를 몰아주자는 꼼수입니다.특허방식을 고집하는이유는 해당 업체들이 담합하기 아주좋은 경우입니다.이것을 주도 주장하는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셔야됩니다!정품과 자재는 표준ks방식 친환경으로 시방서에 지정해주면되고.특허번호지정은 공사금액의 과다책정됨은 물론이겠죠?왜?특허번호를 넣겠끔주도한 사람에게 리베이트가 넘어가야되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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