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오늘 "취지변경 신청서 " 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경매4계에서 오늘낸 서류만 등재해 놓고
어제낸 경매 취소신청서는 등재조차 안했네요.
만약에 제가 전화를 해서 요구해도
그법원직원이 등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시후 점심시간 끝나면 전화할 생각입니다.
첫댓글 취하 증명서는 있나요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것 까지 걱정하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필승
제가 오해하시도록 글을 썻네요. 제가 경매신청자가 아니고, 어제 낸건 "경매결정 이의(취소)신청서"입니다. 아까 전화를 하니 바로 잡겟다 했는데, 조금전에 확인해 보니 아까 올린거도 지워 놓았네요.
@양말장사 그러면 이의신청이 아니고 -강제 집행정지신청서 - 공탁- 경매정지결정-결정서 경매계 제출의 ㅁ둔서로 압니다
@교수 구수회 교수님 말씀대로 경매는 지금 공탁금 걸고 집행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저당등기말소소송은 대법원 불속행 기각으로 억울하게 재판에서 진상태이고 차후에 경락되고 나면 다시 소유권원인무효 판결서를근거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낸 취소(이의)신청서는 다행히 판사가 증거들을 잘살펴보고 경매를 각하하거나 취소하는쪽으로 현명하게 결정하면 다행이고요. 어차피 근저당을 해준 소유권 등기자가 소유권이없는 상태라서 제3자가 경락받아도 무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심까지 재판받은게 모두 엉터리라는거죠.
첫댓글 취하 증명서는 있나요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것 까지 걱정하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필승
제가 오해하시도록 글을 썻네요. 제가 경매신청자가 아니고, 어제 낸건 "경매결정 이의(취소)신청서"입니다. 아까 전화를 하니 바로 잡겟다 했는데, 조금전에 확인해 보니 아까 올린거도 지워 놓았네요.
@양말장사 그러면 이의신청이 아니고
-강제 집행정지신청서 - 공탁- 경매정지결정-결정서 경매계 제출
의 ㅁ둔서로 압니다
@교수 구수회 교수님 말씀대로 경매는 지금 공탁금 걸고 집행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저당등기말소소송은 대법원 불속행 기각으로 억울하게 재판에서 진상태이고 차후에 경락되고 나면 다시 소유권원인무효 판결서를근거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낸 취소(이의)신청서는 다행히 판사가 증거들을 잘살펴보고 경매를 각하하거나 취소하는쪽으로 현명하게 결정하면 다행이고요. 어차피 근저당을 해준 소유권 등기자가 소유권이없는 상태라서 제3자가 경락받아도 무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심까지 재판받은게 모두 엉터리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