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비자종류 >>
필리핀비자는 대사관에서 51일비자 등외 기타 비자를 신청하여도 되고
만약 무비자로 가는 경우 본인이 필리핀에 들어가자마자 비용을 부담하여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비자는 최장 21일 이지만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수생의 경우 어학원에서 대행해줌 )
○ 필리핀의 관광비자및 상용비자
1. 21일간 무 VISA
2. 체류기간이 21일 이상인 경우
1) 구비서류 : 왕복항공권, 사진 1장, 여권, 신청서
2) 체류기간 : 21일부터 59일까지
3) 발급소요기간 : 3일
○ 현지에서 비자신쳥의 경우
▷ 해당 정부 부서 (필리핀 이민국)
▷ 구 비 서 류
비자연장 신청서 (필리핀 이민국파견소에 있음) / 여권 / 여권사본 /도장
▷ 비자 연장비용(이민국기준--- 비자비용은 변동이 많습니다)
무비자 입국 21일 체류후(1p=20원기준)
1. 1차 연장 (39일 연장) ---------- 2,200 P(한화 약 66,000원)
2. 2차 연장 (2개월 연장) ---------- 2,500 P(한화 약 75,000원)
3. 이후 재 연장시 마다( 2개월 연장) --- 1,600 P(한화 약 48,000원)
○ 초등학생의 비자
초등학생은 부모가 동행할시에는 비자가 필요없으나 다른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 필리핀공항에서 신고합니다.
1.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필히 영문으로 작성 공증을 받아야한다)
2. 재정보증서(대사관 양식-필히 공증을 받아야한다)
3. 보증서(대사관 양식)
4. 여권사본
5. 여권용 사진 1장
6. 입국비용 100불(필리핀입국시 공항에서 지불)- 부모님 동행시 필요없음
7. 비자연장비용 상기 현지에서 비자신쳥의 경우와 동일
○ 필리핀 학생비자 신청
일반적으로 필리핀은 관광 비자로 들어가 공부하게 되며 연수생으로서의 자격을 위해 특별한 비자를 받기도 하지만 비용이 부담이 되어 일반적으로는 그냥 관광 비자로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학생비자의 수속과 필요한 서류(입학)
(1) 1단계: 1차 서류제출(모든 서류 영문번역)
입학 허가서를 학교로 부터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아래의 서류를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학교에 따라 한국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졸업증명서 2통(한글본, 영문본) : 필리핀대학교에 제출용
성적 증명서 2통(한글본, 영문본)
자기소개서(A4 용지에 기재, 영문본)
추천서 3매(3인)
여권사본 2매
논문(대학원진학시)
토플성적원본(요청하는 대학에 지원자만)
여권사진 10장
(2) 2단계: 입학 및 편입을 위한 시험
1차 서류가 제출되면 입학시험 날짜가 정해지고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치르면 된다. 시험은 1차 서류시험이 있고 2차 학과별 면접이 있으나 대학과 학과에 따라 무시험, 1차시험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3차 면접시험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학교의 입학요강을 살펴 보아야 한다.
■ 입학시험 : 영어, 수학, 과학, I.Q검사
: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비중이 낮아질 수 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이며
수학과 I.Q검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 외에 학교마다 요구하는 과목.( 학교에 따라 SAT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 편입시험 : 각 학교마다 다름.
: 시험이 따로 없이 성적 증명으로만 편입이 가능한 학교도 있으나 영어 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준이 높아서 영어로 자신의 전공에 대해 설명 하고 쓸 수 있을 수준이 되어야 함.
(3) 3단계: 2차 서류 제출-필리핀 이민국과 외무부
이전에는 한국의 필리핀대사관에 비자서류를 제출했지만 법이 변경후 필리핀에서 유학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처음의 1차 서류 제출시나 입학시험후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Visa Division
졸업증명서(영문의 원본과 사본) 1매: 번역공증, 대사관공증
성적증명서(영문의 원본과 사본) 1매: 번역공증, 대사관공증
P.H.S(Personal History Statement) 7매
- 한국주재 필리핀대사관에 양식 비치
- 뒷장에 지문을 찍어야 함
- 사인은 날짜 밑에 하여야 함(여권의 사인과 동일)
- 사진을 붙여야 함
- 사인후 복사
재정 보증서 2매(영문의 원본과 사본): 일반공증
은행잔고 증명서 800만원이상(영문의 원본과 사본) : 2매
여권 앞면 복사 3매
(4) 4단계: 한국의 필리핀 대사관에 훈령 도착후 3차 서류 제출
필리핀내의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 후 45일~2달 경과후에 필리핀에 훈령이 도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호적등본(번역 및 공증):원본과 사본2통
신원조회(번역 공증) :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2장 작성해서 제출하고 2박3일 후에 서류를 찾아온다. 받아온 신원조회 요청 공문을 본적지 동·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신원 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재정보증(영문 사실 공증)
영문 잔고 증명 800만원(1주일 유효)
신체 검사: 신촌 세브란스에서만(3개월 유효)
성적 증명(번역 공증)
신상 조사서: 양식은 대사관에서 비자 받는 당사자만이 받을 수 있음.
비자신청서
여권(6개월이상 유효)
여권용 사진 6장
입학허가서(필리핀대사관에 도착)
비자 Fee. -미화$200(30만원)
주) 수속 4단계시 비자비와 대사관 공증비를 별도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자비만 내면 된다.
2) 학생비자의 수속과 필요한 서류(편학)
(1) 편입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절차
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가 모두 있어야 하며 거기에 더하여 필리핀 문교부에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 밖에 성적 증명서 (UP의 경우 약 평균 B+ 이어야 한다.), Birth certification가 필요하다.
※ SSP(Special Study Permit)
이 비자는 학생비자를 받을만한 시간이 없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학생비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필리핀내의 이민국에서 받게 되며 이 비자로 공부를 할 경우에도 학생비자와 같이 인정된다.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서류는 아래와 같다.
Request letter(2매): 학교에서 SSP비자를 왜 받아야 하는지의 이유서
Acceptance of the School 2매
Affidavit of Support 2매
여권
여권사진 2매
3) 편입학 절차입학 :
제반서류 제출 → 입학 시험 → 입학허가서 → 외무부 신고 → 필리핀 대사관으로 연락(한국소재) → 3차 서류 접수 → 결과
편입 : 제반서류 제출 → 편입 시험 → 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