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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서류 건물명의자 인감날인된 무상거주확인서란?
suya 추천 0 조회 141 05.11.02 20: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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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02 22:38

    첫댓글 아랫글에 "무상거주확인서" 링크해두었습니다. 프린트하셔서 건물소유자 인감도장 찍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필요치않습니다.

  • 05.11.03 20:53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사용하는 도장을 날인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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