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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위한 정관은 회원 분들께서 검토하신 후 특별한 이의 사항이나 추가하실 것이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명칭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좋은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을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모든 단체를 운영하려면 경비가 소요되고 법률자문 및 여러분의 어려운 사항을 손쉽게 호소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변호사나 필요하다면 판, 검사들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 활동에 거부감이 없는 명칭이 필요합니다.
좋은 명칭이 떠오르면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제가 만든 가칭은 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써본 것 입니다.
이곳이 단순한 한 풀이 장소로 보여 진다면 절대 국민들의 지지는 커녕 그들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법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1차적으로 사법 피해자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정착 시켜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도덕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숨김없이 사건을 분석하여 사법피해자가 맞다고 판단되면 2차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며 여러 경로와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최대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문도 발행하여 여러분의 억울한 호소가 활자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고 말 할 수 있고 억울한 것을 해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정관입니다
국민의 심판은 대법원 보다 위다!(약칭 국심위)
가칭 大韓法治原狀爲民(약칭 대법원위)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단체의 명칭은 “대한법치원상위민"(이하 "대법원위"이라 한다)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이 단체는 오로지 사법개혁 만을 추구하는 민간단체로 소외계층의 사람들과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및 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므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실천하고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바로 새겨 정의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주 소재지 및 지부 등의 설치)
이 단체의 주 사무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간 정보교류 및 재판에 관한 협력(법정모니터링 등)
② 법령 등을 위반하는 법관과 검사들에 대한 고소 고발 업무를 전담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상담 및 각종 소송 정보 제공
④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종용
⑤ 법관과 검사의 근무지 등 정보 제공
⑥ 사법개혁 관련 학술회의 및 포럼 개최
⑦ 회원소송에 대한 법정모니터링 실시
⑧ 나홀로 소송관련 불리한 법령 개정 촉구
⑨ 기타 단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자는 누구나 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 이 단체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은 정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 이 단체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 신청한 개인은 준회원이 된다.
③ (특별회원) 이 단체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본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개인 및 단체.
제 7 조 (입 회)
제5 조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이 단체에 입회할 수 있다.
제 8 조 (입회절차)
① 이 단체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이 단체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 할 때는 이 단체의 제6장 회비규정에 의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신청이 있을 때 이사회는 입회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이 단체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이 단체의 홈페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쓸 권리를 가진다.
③ 특별회원은 이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비 납부의 의무
② 단체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③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무
④ 업무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는 의무
제 11 조 (회원의 탈퇴)
① 이 단체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이 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탈퇴사유를 대표에게 제출하고 대표는 즉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징 계)
① 회원으로서 이 단체의 목적 및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 이사회의 재적 3분의 2이상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단체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킨 경우
3) 6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 13 조 (포 상)
회원으로서 이 단체의 목적 및 사업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가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4 조 (임 원)
이 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 회 장 1인 이상 5 이내
③ 감 사 2인이내
④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제 15 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원 및 임원 가운데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6 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7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 21조에 의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단체(법인)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① 단체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단체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③ 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제 21 조 (보 선)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22 조 (고문, 자문위원)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 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 변호사,자문변호사,자문법무사,자문 전문의 고문 등은 회원 또는 외부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 23 조 (명예회장)
단체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전임회장은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4 조 (지 위)
이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제 25 조 (구 성)
①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의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1/3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④ 재적회원의 1/2 이상 또는 재적회원 100명 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장이 제 4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하기 5일전에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⑦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7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회장에 대한 탄핵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이 단체의 회비결정사항(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⑤ 기타 회장 또는 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 28 조 (의 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제 26조 제 7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9 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 또는 회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 30 조 (권한의 위임)
총회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그 범위 및 기간을 정하여 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1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단체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에 상반되는 사항
제 32 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33 조 (설치 및 구성)
① 이 단체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 단체의 이사회는 아래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 장
2) 부회장
3) 이 사
4) 감 사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간사로 참여한다.
제 34 조 (소 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구성원의 1/2 이상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하기 7일 전에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은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제 35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특정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⑦ 기구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⑧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⑨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의장이 부의한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6 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가결된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준용규정)
제 27조, 제 28조 및 제29조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 38 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서명날인 혹은 전자서명 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비
제 39 조 (회비의 종류)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제 40 조 (입회비)
① 입회비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 할 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③ 퇴회하였던 회원이 1년 이내에 다시 입회 할 때에는 제 2항에 의한 입회비의 반액으로 한다.
제 41 조 (월회비)
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제 42 조 (특별회비)
이 단체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특별회비를 결정 부담케 할 수 있다.
제 43 조 (납부방법)
회비의 납부방법은 이 단체가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제 7 장 재 정
제 44 조 (재 산)
①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 재산은 이를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단체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45 조 (재산의 관리)
① 제 44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단체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단체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6 조 (재산의 평가)
이 단체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47 조 (운영재원)
이 단체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기본재산의 과실
② 회비
③ 찬조금
④ 후원금
⑤ 기부금
⑥ 기타수익금
제 48 조 (회계 및 회계년도)
① 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②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9 조 (예산편성의 원칙)
예산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편성되어야 한다.
제 50 조 (예산의 편성)
① 회장은 매회계연도 초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을 추가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른 추가 변경할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제 51 조 (예산안의 내용)
①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을 나누어 편성하여야한다.
② 세입은 회비, 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금과 전년도 이월금(현금과 채권)으로 하고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③ 세출은 경상비와 사업비로 나누고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그 지출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 52 조 (예비비)
세출예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단, 예비비는 총 세출예산액의 15%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3 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회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후 15 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 후 정기총회 시 이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회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후 2 월 이내에 관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 3항에 의해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54 조 (결산)
① 회장은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 제 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기타 결산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참고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55 조 (사업수익금의 운용)
특정사업의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수익으로만 제한하고 이는 다음해의 세입예산으로 편성된다.
제 56 조 (회계감사)
① 감사는 년 1회 전후반기로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와 목적을 서면으로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 등의 제출과 필요한 답변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57 조 (결과보고)
감사의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8 조 (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① 단체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체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59 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 8 장 기 구
제 60 조 (설치와 조직)
① 이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소송지원국
3) 민원실
4) 전산실
② 제1항의 기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61 조 (사무국)
① 이 단체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이 단체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업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부장 1인, 간사 1인 의 상근 직원을 두고 단체의 총괄업무와 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법인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제 62 조 (직제와 정원)
기구의 직제와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63 조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제1차 총회로 간주하고 정관을 인준하고 초대회장과 임원을 선임한다.
제 64 조 (정관의 변경)
이 단체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 65 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6 조 (해 산)
①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후 해산한다.
② 단체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설립당시 기여자에게 일부를 변재하고 나머지는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67 조 (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본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다.
제 68 조 (비밀엄수의무)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 69 조 (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7년9월 일 부터 시행한다.
② (보고사항 등) 기타 법무부장관의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경과조치) 초대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개시 회계연도) 단체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는 설립 일로부터 당해년 도말까지로 한다.
첫댓글 일단 취지에 적극 찬동 합니다.
저두요 .../////
빠른 시일내 단체가 설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카페지기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약속합니다.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칭이 너무 어렵고 딱딱해요. 뜻을 바로 알기도 힘들구요.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호소하고자 할때 바로 생각할수 있는 단어와 연관이 있으면 좋을것 같은데요
통상 일반인들이 검색어로 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는데, 사법피해, 김명호, 대법원 이런 식으로 ...장단점은 있는것 같습니다
"피해자"라고 가장 먼저 치겠죠
피해자 라든지 부정적 뜻보다 긍정적 이거나 누구나 도와주고 싶은 이름 부탁드립니다
"법조개혁"과 "국민주권(사법주권)"이라는 용어가 함축,병기되었으면 하네요..결국 사법피해자가 겪는 사법피해의 주체는 국민이고, 이를 농간하는 자질미달,부패법조 종사자는 결국 "법조-법관(법원),검사(검찰),변호사(특히 전관예우)"라고 할 것이니, 이제는 사법권을 위임한 국민이 감시하고 위임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감독하고, 저질비위 법조종사자의 핵심(검판사변호사)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결국은 "법조개혁"이라고 할 것이니까요..사법개혁이라는 추상적 의미보다, 보다 적극극인 법조개혁이 실질적인 것 같고..명칭안을 내면 "법조개혁과 국민주권쟁취 카페", "국민이 주도하는 법조개혁 카페"...
<사법비리국민감시단>, <법조여론심판위원회>, <썩은판검사색축연구소> 등등 머리 아파요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 모임(정실모)이나 사법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 연합(사실련)두개 모두 영어로는 people's coalition for justice입니다 이는 어떻습니까?
국민 사법 법조윤리 감시단 으로서 검찰의 감찰부 국민에게 이양 대법 법조윤리위 국민에게 이양 입니다 바로 법조윤리 국민감시단 창설입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민주국가에는 국민의 감시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김명호교수 재판을 보면서 이것이 민주법치국가 민주판사의 재판 진행은 아니엇다 아직도 조선통치령 일본 판사의 힘이 가득차있다
국민 사법감시단 창설 희망 합니다 검찰은 대검감찰부장 국민 이양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항고에 대하여 고검에 시민감시제 한다고 합니다 법원은 법조윤리 위원회 을 국민법조윤리위 이양해야 할것이다 대법은 법조윤리위를 대법관과 법학자 변호사로 운영짜다 국민은 배제다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감시해야 한다 지금 대법법조윤리 비리법조 방탄 위다 철저한 국민 감시필요한 곳이 대법이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 선언 했다 그러나 아직 일선은 좀멀었다 그러나 그러나 국민의 검찰길 가는모습이 내눈에 보인다 대법은 아직도 멀었다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앞에 굴복할것이다 더이상 법조삼륜의 도적의 개밥 사법부
도적의 개밥 사법부 국민의 사법부로 판사님은 모시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으로 추앙 해야 한다 비리법조판사는 법조에서 영구추방하여 야 한다 바로이것이 국민의 사법 감시로 이루워져야 한다 님모시고 놈은 영구 추방 이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민주국가 의 민주 사법의 길열려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침묵하여 주권 뺏앗끼지 말고 정당한 국민의 권리 찾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저의 생각은 법무부에 정식 으로 국민 사법 감시단 등록 하십시다 그리고 국고보조와 자문변호사 자문검사 판견 요청하고 법조비리 실사 감시 하고 검찰에 고발 등 을 할수있는 기구 바랍니다
행정적인 일은 윗선에서 잘 알아서 하실거라 여기며 적극 동참합니다... 사피자들의 모습을 옆에서 보니 , 미소조차도 처연하기만 합디다.. 더 이상의 황폐화된 삶은 거부하겠습니다.. 갈길은 먼데 자꾸만 발목을 부여잡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가...... 조만간이든 불원간이던간에 빨리 돛을 올려 주십시요....
맹꽁이들 처럼 닫힌 귀,,,,, 흡수 능력 부족의 눈뜬 장님,,,,, 안목도 없이 무슨 광적인 사이비 신앙인들 처럼 한 사람의 말 이라면 복사기형 Me-too 의식,,,,, 처럼 무책임한 일방통행은 곧 탈진(Burn-out) 현상이 발생 합니다,,,,, 정관 보다는 실천 가능한 일 부터가 더 중요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 합니다,,,,,
카페지기님 수고많으십니다.선생님 계속 수고부탁드려도 되죠?^^한번 검토해보고 의견 올리겠습니다.
카페이름과 정관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며 아울러 시행일등의 부칙규정은 있어야하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져야하며 아울러 나중에 판례라든지 하는것도 공개되어야하며 있어야한다고 보여집니다.일단 부칙규정과 제정일시등은 안보인데 이부분 살펴주시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준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 운영진의 권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중재권자등도 지정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아울러 제의견은 모두 사견입니다.
조추사님 고견 상세히 정리해 바로 좀 수정 보완 할 것 부탁 드립니다
사단법인등록을 위한 너무 극단적인 명칭은 피해주시며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수희 님의 사법 감시단 찬성 합니다.
이제 이글을 다시 정리하여 새까페 이름으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은 새글이 올라오면 공지를 해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