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수원지검이 무혐의처리한 총장의 ‘교양교재 대금 관련 횡령’건 재기수사 처분
지난 4월 11일 고등검찰청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대한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내용은 불기소 결정서 피의사실 중 ‘교양교재 대금 관련 횡령’에 대해서 재기수사를 명하고(항고청 검사 직접 경정),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양교재 대금 관련 비리’는 2014. 2.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이를 근거로 수원대교협이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2014.7.3.), 수원지검이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리로 수사발표하였던(2015.11.25.) 사안입니다.
‘교양교재 대금 관련 비리’는 2010~2013년도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관장하여 출판․판매한 교양교재 46종 55,826부에 대한 판매수익금 6억 2157만원을 수원대 교비가 아닌 고운학원의 수익사업 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교협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한 사항입니다.
‘직접 경정(更正)’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고발인의 항고가 이유 있어 고등검찰청 검사가 직접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기소처분에 관한 주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고등검찰청 검사가 직접 재기한 후 주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의 처분에 이의를 가지고 제기한 항고에 대해 항고청이 이를 받아들여서 재기수사를 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검찰에 항고를 하는 것은 돌맹이로 지구를 깨뜨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원대 교협은 굴하지 않고 항고이유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여 검찰에 항고를 하였고, 그 후에도 2번의 변호인 항고의견서와 3건의 고발인 항고의견서를 제출하고, 5회의 고발인 조사에 응하면서 ‘재기수사를 명하는’ 처분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수사재기’가 아닌 ’항고청(고검) 직접 경정‘이라는 실로 기적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고검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다수의 내부교수, 전직 교직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용기있는 도움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끝내 복직을 못하시고 정년을 하셨음에도 5회에 걸친 힘겨운 검찰조사(고발인 조사)에 응해주셨던 배재흠 교수님과 참여연대의 이광철 변호사님, 그리고 외부에서 수원대 정상화를 위해 큰 도움을 주고 계신 J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수원대 교협은 현재 진행 중인 ‘변호사 비용 교비 사용 건’에 대한 재판과 이번에 재기수사가 결정된 ‘교양교재 대금' 관련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처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된 나머지 고발 건에 대해서도 다시 대검에 재항고하면서 수원대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구성원 여러분의 제보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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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육부 감사 결과 자료 중 ‘교양교재 대금' 관련 사실
-'직접경정'이란?
-이인수총장 고발 주요사건일지
2014.2.10.~2.25 교육부의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2014.7.3. 수원대 교협,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검찰 고발
2014.8.7. 교육부 수원대 감사결과 확정발표(재심의 후)
33건 지적(3건 수사 의뢰)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공개
2015.11.25. 수원지검 수사발표: 이인수 총장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2015.12. 7. 수원지방법원, 정식재판 요청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
2015.12.10. 수원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에 불복, 항고
2015.12.10. 수원지방법원, 이인수 총장 약식기소, 정식 형사재판 회부 결정
2016. 4.11. 고등검찰청, 이인수 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대한 처분 통보
‘교양교재 대금 관련 횡령’에 대해서 재기수사
첫댓글 십중팔구 항고기각으로 수많은 고발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고등 검찰청에서 우리의 항고 가운데 한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직접경정이란 처분으로!!!
앞으로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될지 기대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익명으로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이 6억2천만원을 꿀꺽하셨군요. 인덕원에 가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군요~
자랑스럽고 든든한 수원대교수협의회 애칭을 새로이 헌정합니다.
" 올마이티교수협의회"
수원대에는 올마이티 교수협의회가 있다!
수원대직원노조 더 이상 늦출 수없다! 결성합시다~!
들어서 알고 읽어봐서 알고 짐작해서 알게 된 각종의 비리가 이거 하나만 상정되었다구요? 다들 알기로는 지금도 곳곳에서 리모델링, 건물신축 등이 자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들 하는데!
계약직 교수에 대한 처우는 더 극렬해지고, 계약직 직원에 대한 처우도 더 열악해 지면서, 학교는 발전한다 학교는 발전한다라고 말만하고 믿고 따르라고 하고, 그 어떤 모든 소통의 통로가 더 막혀버린 듯한 이곳에서 과연 희망을 바라 볼 수 있습니까? 바꿔야 하죠. 수원대를 위한 진정 좋은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학생, 직원, 교수에게 돌아가야 할 여러 비용들을 재단이 다 가져가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돈 가지고 다 무슨일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부자대학인데, 재단은 가난하다고 그렇데죠. 헐.
최근 재판 중인 7500만원 업무상 횡령 건, 그리고 6억 2천 만원의 교양교재 횡령 건 을 더하면, 거의 7억원에 해당합니다.
7억원 횡령이면 정말 큰 수치 같은데요. 아닌가요? 7억원 횡령이면 어느 정도 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향후 어떻게 진행 되리라 예상되나요?
최소한 징역 2년!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 끝임없이 드러날 비리불법 행위는 어찌합니까?
비호의 화신 김무성은 따님과 함께 정치무대에서도 아득히 묻혀가고..
IS의 측근 정치모리배 J, K 의원이 모두 당선이 되긴했으나
이 정국에 정치적 생명이 왔다갔다 하니 얼씬도 못할 터인데..
결국 IS가 죄목마다 일벌백계 낱낱이 처벌받으면 최소한 징역 몇년으로 예상될까요?
검찰이 정신차려 가나봅니다.
아니 수원지검이 정신을 놓고있었나?
홈그란운드 수원지검 손을 떠났으니, 이젠 떠는 일만 남았겠네........
진실은 곧 드러나리라.
왠 만한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 다 아는 일이 아닌가?
죄질에 대한 형벌이 구금할 따름이지.
지금도 끊임없이 라비돌을 통해 지출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이 맴돌지않나?
저그나 정신을 차렸으면, 이제는 좀 참을 텐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더 이상 눈치 보여 못할텐데,
이런 일에 있어서 일감몰아주기 같은 법을 적용할 수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