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6월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의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를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하여 본격 운영한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국가 한옥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한 바 있다.
금번에 국가한옥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1년부터
한옥 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을
자체 수행하여 왔으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한옥센터 지정 공개경쟁
공모결과 사업수행역량 등의 측면에서
최적격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국가한옥센터는 앞으로 한옥 관련
보전·진흥정책 연구·조사, 전문산업 육성,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 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한옥정책의 연구 집단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시행과 더불어 금번 국가한옥센터 지정이
고유 건축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은
“국가한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