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시장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다. 김 시장의 신년하례회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앞서 언급한 분산에너지 지역특화 사업이다. 우리 울산은 국내 산업군 중에서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업종의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 때문에 국제에너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울산의 기업들은 시장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지만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 기업들의 시장경쟁력은 반대로 향상된다. 전기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으면, 그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전기에너지의 직접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힘을 쏟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 6기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직접 저렴하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장들 처지에선 지금보다 훨씬 싸게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되면 저가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뿐만 아니라 울산으로 더 많은 에너지 고소비 기업들과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할 기회의 문이 열린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의 취지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지며, 최근 문제가 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출력제한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울산지역 기업들은 화석연료로 얻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인 탓에 국제 기후변화 대응 규범인 RE100 (탄소 제로화 의무 이행)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는 RE100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기후변화 억제 규범이 강화된 신 무역장벽 앞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대한 김두겸 시장의 바람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임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취임사에서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위해 인프라 및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는 올 6월에 시행되는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법안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려면 송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있어야 한다. 울산의 경우 송전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력자립도가 90%를 웃돌고 있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써는 최고의 입지다. 고에너지사용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수요도 충분하다. 현재 울산 동해 앞바다에는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울산은 탄소 제로화 사회를 앞당길 만반의 준비를 끝내 놓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울산경제에 비상을 위한 새 날개가 될 것이다.